전자여행허가(ESTA) 관련 안내
•︎ 미국은 우리 국민들에 대해 단기 출장, 단기 여행, 환승 등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시 사전에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해 무비자 입국허가(최대 90일간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ESTA를 통한 사전입국허가 승인이 반드시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미국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목적이 ESTA가 허용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 금지 및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 목적에 따라 ESTA B와 ESTA T로 구분됩니다. ESTA B는 회의 참석, 컨퍼런스 참가, 계약 협상 등과 같은 단기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것으로, 미국 내에서 근로를 하거나 미국 기관으로부터 급여·보수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ESTA T는 관광, 휴가, 가족 및 친지 방문 등 여행 목적의 단기 체류를 위한 것으로, ESTA B와 동일하게 미국에서 근로할 수 없으며, 미국 내 기관으로부터 급여·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기 ESTA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 입국 전에 방문 목적에 맞는 비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미국 입국심사관은 공항 입국심사과정에서 미국 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 일정, 여행 경비, 귀국 일정 등 체류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 구두질의 외에 휴대폰(SNS 내용 확인), 수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입국심사 과정에서 방문 목적을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입국 심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다거나, 체포될 경우에는 영사접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ESTA(Electronice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관련, 보다 상세한 정보는 아래 미국 정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입국 관련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STA 공식홈페이지
(http://esta.cbp.dhs.gov/esta/)
-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
(https://kr.usembassy.gov/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