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 시행 관련 공지
2025.4.22.(화), 주하갓냐출장소
ㅇ 2025.1.20.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행정명령 14159호에 따라 연방이민국(USCIS)은 이민국적법(INA)에 근거해 3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 연방이민국 홈페이지에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의무화(관련 규정 2025.3.12. 관보 게제)하고 있습니다.
ㅇ 통상 정상적인 절차로 미국에 입국한 만 14세 이상 외국인은 입국시 외국인 등록(지문 등 생체정보 포함)이 자동으로 진행(I-94 및 영주권 기록 등으로 증빙)되어 추가로 등록할 필요가 없으나, 동반 자녀 등 미국 체류 중 만 14세가 되었거나 되는 자는 재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방이민국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 미국 내 30일 이상 장기체류 과정에서 만 14세가 이미 된 경우는 즉시, 만 14세가 되는 경우는 14세 생일 30일 이내에 재등록을 요구
※ 미등록 상태인 체류자는 모두 등록 대상(A, G 비자 소유자는 제외)
ㅇ 이와 관련, 가족 구성원 중 재등록 의무자가 있는 경우 연방이민국 홈페이지(https://www.uscis.gov/alienregistration)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ㅇ 필요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등록 시한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