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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입국규정 안내

작성자
주 하갓냐 출장소
작성일
2021-06-19
수정일
2021-06-19

 괌 정부는 6.18(금) 괌 보건사회부(DPHSS)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괌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상세 입국규정을 아래와 같이 발표 하였습니다.


 괌에 입국 예정이신 분께서는 아래 변경된 상세 의무격리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괌 의무격리 규정

변경 전

변경 후 (6.19. 이후)

(모든 입국자)
 
출발지역, 체류기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소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입국자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없이 격리 비용 무료)


 ※ 입국자는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고, 6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시설격리 해제 가능


 ※ 모든 입국자는 괌 보건사회부에 입국 후 14일 간 유선 등을 통해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 보고
 


(예외: 미국 FDA 승인 백신 접종 완료자)


미국 FDA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접종 완료후 2주 이상 지난 접종자의 경우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 통해 격리 면제 가능 (단, 2주간 증상 보고 및 방역지침 준수 필수)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해 입국자는 입국 시 △접종자 성명 및 생년월일, 백신명, 접종일 등이 표시된 접종 기록 카드, △기타 접종 확인 증빙서류(보건당국 접종기록서, 백신제공자가 발급한 접종확인 편지 등), △본인 서명 접종확인 동의서(괌 정부 제공) 해당 서류 3종 모두 제출 필요




Ⅰ. 기본 지침
 
모든 입국자는 정부 지정 시설에서 10일간 격리(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없이 격리 비용 무료)


※ 입국자는 정부 지정 격리시설에서 격리하고, 약 6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7일차에 시설격리 해제 가능


※ 모든 입국자는 괌 보건부에 입국 후 14일 간 유선 등을 통해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을 보고하고 방역지침 준수 필수



Ⅱ. 격리면제 지침


A. 백신 접종 완료자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화이자, 모더나, 얀센, 아스트라제네카 등)  접종 완료 후 2주 이상 지난 접종자의 경우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 통해 격리 면제 가능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여부 확인을 위해 입국자는 입국 시 △접종자 성명 및 생년월일, 백신명, 접종일 등이 표시된 접종 기록서, △기타 접종 확인 증빙서류(보건당국 접종기록서, 백신제공자가 발급한 접종확인 편지 등) 또는 본인 서명 접종확인 동의서(괌 정부 제공) 해당 서류 모두 제출 필요

B.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는 사람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있고, 3개월 이내에 완치한 사람이 괌에 입국 시, 감염 증상이 없을 경우 격리 면제 가능


감염 이력 확인을 위해 입국자는 입국 시 △괌 도착 전 10일-90일 내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양성 확인서, △괌 도착 10일 내 발급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확인서 및 의사, 병원, 혹은 보건부로부터 발급받은 완치 확인서 해당 서류 모두 제출 필요

 


Ⅲ. 시설격리 면제


ㅇ 백신 미접종자


입국 72시간 전에 실시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PCR 또는 항원검사)를 입국 시 제시하면 자가격리로 전환 가능


자가격리자는 약 6일차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 7일차에 격리 해제 가능



※ 참고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2021.1.26.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항공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괌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는 모든 탑승객에 대해 항공기 탑승 전 3일 이내에 실시 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PCR 또는 항원 검사)를 확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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