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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기업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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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합니다

답변부서명
주미국대사관
답변자
주미국대사관
연락처
이메일
sj.choi@koreaembassy.org
미국 회사/협회/기구등이 소유한 트레이드 마크를 부착한 해외 제품이 USPTO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병행 수입은 불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합법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조건은 제품 및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른 것으로 보이며 이는 업체가 직접 확인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INTA (International Trade Mark Association)이나 USPTO 공식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헬로키티 일본 본사 또는 미국법인과 직접 상의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 수출을 하려고합니다

작성자
차승훈
이메일
korea2045@naver.com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912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뷰티 미용기기(전동세안기)를 생산 유통하는 업채에 있는 차승훈대리입니다. 미국의 병행수입재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금 한국에서 헬로키티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헬로키티 본사와 계약하여 정품임을 인정받고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미국이 병행 수입이 가능하다면 한국헬로키티 본사에서 정품으로 인정받고 증지를 붙인상품이 미국에서 판매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헬로키티 미국 본사에 새로 라이센스계약을 해야 하는건지요? 미국에서 정품으로 판매되는 물건이 한국에서 정품으로 추가인증없이 판매되는것 처럼 한국에서 정품으로 인정된상품을 미국에서 추가인증없이 판매가능한지 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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