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신고 관련 안내
1.국적이탈신고란?
●출생 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 한해, 대한민국 국적 상실
2.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
●남자: 출생일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전 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
■예를 들어, 2008년 10월생 남자는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
●여자: 출생일부터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하였거나, 17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등
●(중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영주권, 비자)였으면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의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만 이탈신청 가능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원정출산 등)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
3.신고 장소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
※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 지역) 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4.신청 방법 : 관할 공관 예약 후 방문 ※ 예약 방법 (클릭)
●15세 이상: 본인 방문 필수
●15세 미만: 법정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5.소요 기간 : 신청일부터 약 20개월 이상
6.제출서류
①국적이탈신고서 (서식1)
②외국거주사실증명서 (서식2)
③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서식3)
④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다른 경우: 동일인확인서(서식4) (확인한 서명자 2인의 유효한 여권사본 첨부)
⑤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13개월 이상 필수)
⑥최근 3개월 이내 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번호 전체 공개 및 상세본으로 발급, 열람용 서류 제출 불가)
●사전발급: 온라인 당일발급(클릭) 총영사관 신청방법(클릭)
●현장신청: 국적상실 방문신고시 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수수료 현금을 함께 제출 가능 (서식5)
→︎(중요)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한국출생신고 방법(클릭)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 신청 자체가 불가함
⑦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부모의 기본증명서 각 1부 (주민번호 전체 공개 및 상세본으로 발급, 열람용서류 불가)
●사전발급: 온라인 당일발급(클릭) 총영사관 신청방법(클릭)
●현장신청: 국적상실 방문신고시 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수수료 현금을 함께 제출 가능 (서식5)
⑧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⑨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⑩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
●미시민권자인 경우 : 미국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부모도 국적상실 신고 필요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다른 경우 petition for name change 원본 및 사본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영주권 신청중인 경우 : 영주권 접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시민권/영주권이 없는)부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예: 세금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⑪국적이탈신고 회송용 봉투 (일반 편지 봉투에 수취인 성명·받을 주소·우표(Forever Stamp) 2매 부착)
⑫여권용 사진(3.5㎝x 4.5㎝) 1매 ※총영사관에서 촬영 불가하니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 오십시오.
⑬수수료 : $20 현금
●총영사관 방문신청 시 카드결제 가능 (2026.04.01 부터)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발급이 필요한 경우 및 워크인 방문은 카드결제 불가할 수 있으니 현금을 준비하여 오십시오.
7.국적 관련 추가 정보 안내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o 카카오플러스친구 「법무부 국적종합정보」검색 또는 아래 QR코드 스캔
o 문의전화: 국번없이 ☏1345 (해외 문의: +82-1345,+82-2-6908-1345-6)
■총영사관 국적문의: ATL02@mofa.go.kr
■updated : 2026.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