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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적이탈 신고 안내 (선천적 복수국적자/born in USA)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1-09-21
수정일
2026-08-20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신고 관련 안내


  • 1.국적이탈신고란?

  • ●출생 시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

  • ●국적이탈신고가 수리되는 경우에 한해, 대한민국 국적 상실

  • 2.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

  • ●남자: 출생일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31일 전 까지 또는 병역의무 해소 후

  • ■예를 들어, 2008년 10월생 남자는 아직 만18세가 되지 않았지만, 만18세가 되는 해인 2026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해야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이 가능

  • ●여자: 출생일부터 만 22세가 되는 생일 전까지

  •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신청하였거나, 17년 이상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등

  • ●(중요)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자(영주권, 비자)였으면  한국에 부모의 혼인신고, 본인의 출생신고가 선행되어야만 이탈신청 가능

  •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원정출산 등)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

  • 3.신고 장소 :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

  •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실질적 생활기반을 가지고 거주한 상태에서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고 가능 
       ※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 지역) 조지아, 앨라배마, 플로리다, 테네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 4.신청 방법 : 관할 공관 예약 후 방문  ※ 예약 방법 (클릭)

  • ●15세 이상: 본인 방문 필수

  • ●15세 미만: 법정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 5.소요 기간 : 신청일부터 약 20개월 이상

  • 6.제출서류

  • ①국적이탈신고서 (서식1)

  • ②외국거주사실증명서 (서식2)

  • ③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서식3)

  • ④미국이름과 한국이름이 다른 경우: 동일인확인서(서식4) (확인한 서명자 2인의 유효한 여권사본 첨부)

  • ⑤외국여권 원본 및 사본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13개월 이상 필수)

  • ⑥최근 3개월 이내 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된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주민번호 전체 공개 및 상세본으로 발급, 열람용 서류 제출 불가)

  • ●사전발급: 온라인 당일발급(클릭)  총영사관 신청방법(클릭)

  • ●현장신청: 국적상실 방문신고시 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수수료 현금을 함께 제출 가능 (서식5)

  • →︎(중요)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에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한국출생신고 방법(클릭)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국적이탈 신청 자체가 불가함

  • ⑦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부모의 기본증명서 각 1부 (주민번호 전체 공개 및 상세본으로 발급, 열람용서류 불가)

  • ●사전발급: 온라인 당일발급(클릭)  총영사관 신청방법(클릭)

  • ●현장신청: 국적상실 방문신고시 증명서 발급신청서와 수수료 현금을 함께 제출 가능 (서식5)

  • ⑧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 ⑨부/모의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⑩부·모의 영주목적 입증 서류

  • ●미시민권자인 경우 : 미국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1부 ※ 부·모가 미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부모도 국적상실 신고 필요

  • →︎시민권증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다른 경우 petition for name change 원본 및 사본      

  • ●영주권자인 경우 : 영주권 원본 및 사본 1부

  • ●영주권 신청중인 경우 : 영주권 접수증 원본 및 사본 1부

  • ●(시민권/영주권이 없는)부모가 본인 출생 후 17년 이상 계속하여 미국에 거주한 경우 :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서류 (예: 세금보고서, 자녀 학적서류,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 ⑪국적이탈신고 회송용 봉투 (일반 편지 봉투에 수취인 성명·받을 주소·우표(Forever Stamp) 2매 부착)

  • ⑫여권용 사진(3.5㎝x 4.5㎝) 1매  ※총영사관에서 촬영 불가하니 반드시 사전에 준비해 오십시오.

  • ⑬수수료 : $20 현금 

  • ●총영사관 방문신청 시 카드결제 가능 (2026.04.01 부터) 

  •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발급이 필요한 경우 및 워크인 방문은 카드결제 불가할 수 있으니 현금을 준비하여 오십시오.


  • 7.국적 관련 추가 정보 안내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국적선택의무/선택절차/이탈절차/보유상실 


 o 카카오플러스친구 「법무부 국적종합정보」검색 또는 아래 QR코드 스캔




 o 문의전화: 국번없이 ☏1345 (해외 문의: +82-1345,+82-2-6908-1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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