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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 Western Union 사기 피해자 대상 3차 보상 절차 안내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6-11-02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는 2026년 10월 7일 Western Union을 통한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제3차 보상 절차(Phase 3)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보상 절차는 과거 Western Union을 통해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던 피해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새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 신청 대상 및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 보상 신청 대상

  • ●2004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9일까지 Western Union을 통해 송금한 경우

  • ●해당 송금이 사기 피해로 인한 것이며 실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과거에 보상 신청을 하지 않았던 피해자도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미국에 거주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해외 거주자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피해의 보상 인정 여부는 별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2. 보상 신청 가능한 사기 유형

  • ●가족이나 친척을 사칭하여 긴급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 ●복권이나 경품 당첨을 가장하여 세금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는 사기

  • ●온라인상에서 연인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

  • ●기타 Western Union을 이용한 사기 피해 등

※ 위 내용은 대표적인 사기 유형의 예시이며, 모든 유형이 자동으로 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기관, 외교공관 또는 재외공관 관계자를 사칭한 사기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유형의 피해도 해당 기간 중 Western Union을 통해 송금한 경우, 공식 보상 관리기관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보상 대상 여부는 미국 법무부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준비 자료

1) 보상 신청 방법

신청자는 아래 공식 보상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https://www.westernunionremissionphase3.com/

  • ●신청서: 공식 홈페이지의 Case Documents 메뉴

  • ●우편 제출 주소: United States v. The Western Union Company Phase 3, PO Box 301132, Los Angeles, CA 90030-1132


2) 신청 시 준비 자료

  • ●Western Union 송금 영수증(보유한 경우)

  • ●송금 확인번호(MTCN)(보유한 경우)

  • ●송금 일자 및 금액 관련 자료

  • ●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구체적인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의 신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신청 및 수령을 위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신청 마감일 및 문의처

  • ●신청 마감일: 2026년 12월 31일

  • ●공식 홈페이지: https://www.westernunionremissionphase3.com/

  • ●전화: 1-833-419-4677

  • ●이메일: info@WesternUnionRemissionPhase3.com

보상 신청 자격, 신청서 제출 및 지급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미국 법무부가 지정한 보상 관리기관인 Verita Global LLC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 ●보상금은 신청자가 제출한 피해 내역과 Western Union의 송금 기록 등을 토대로 미국 법무부가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보상금은 인정된 피해 내역 및 기존 환불·보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신청 금액 전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신청 요건에 미국 시민권이나 미국 거주 요건은 없습니다.

  • ●미국 법무부와 보상 관리기관은 보상 절차 참여를 위해 어떠한 선입금이나 수수료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상금을 지급해 주겠다며 수수료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연락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상 절차는 미국 법무부가 주관하는 제도이며, 영사관은 개별 신청자의 자격 심사나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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