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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미국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안내

작성자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작성일
2026-09-03
수정일
2026-09-04

미국을 방문하거나 입국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법률 및 관련 규정에 따라 반입이 제한·거부되거나 압수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미국에 의약품을 소지하고 여행하실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해당 의약품이 마약류 관리 대상 물질 인 경우에는 마약단속국(DEA)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및 해외에서 승인된 의약품이라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이라면 미국 내 반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약품에 포함된 성분, 함량, 제형, 수량 및 미국 내 규제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국 입국 전 복용 중인 의약품의 정확한 성분과 미국 내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미국 입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다음과 같은 의약품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판매되는 제품이라도 미국에서 별도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성 진통제 등 DEA 관리대상 의약품(Controlled Substances)

  • ADHD 치료제 등 일부 중추신경계 자극제

  • 수면제·진정제·항불안제 등 일부 향정신성 의약품

  • 일부 진통제·기침약 등에 포함된 코데인, 트라마돌 등 규제 성분

  • 일부 비만·식욕억제제

  • 대마(Cannabis/Marijuana) 및 CBD 성분 제품

  •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 성분 및 함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한약, 건강보조제, 복합제 등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성분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므로 제품명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성분명(generic/chemical name)을 확인해야 합니다.

  •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 졸피뎀(zolpidem)

  • 알프라졸람(alprazolam)

  • 로라제팜(lorazepam)

  • 디아제팜(diazepam)

  • 트라마돌(tramadol)

  • 코데인(codeine)

  • 펜터민(phentermine)


※ 위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반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성분의 미국 내 규제 분류와 함량, 수량, 여행 목적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의약품을 휴대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1) 한국 처방약을 휴대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아래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은 가능한 한 원래의 약병 또는 포장(original container) 그대로 휴대하기

  • 여러 의약품을 하나의 용기에 섞어 보관하지 마시고, 원래 용기가 없는 경우, 처방전 사본이나 의사 소견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명, 성분명, 함량 및 복용법 확인하기

  • 영문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 준비하기

  • 처방전이나 소견서에는 가능한 환자 정보, 의약품 성분명, 함량·복용량 및 복용 목적 등을 꼼꼼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체류기간 동안 본인이 복용할 양만큼만 소지하기

  • 일반적으로 90일 분량(최대 50회 투여분)을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하나, 모든 의약품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절대 아니며, 의약품 별로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약품을 대량으로 초과해 반입할 경우, 마약류 원료 및 오남용 우려로 세관 정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마(Cannabis/Marijuana) 및 CBD(Cannabidiol) 제품 각별히 주의하기

  • DEA 관리대상 의약품은 일반 처방약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기


2)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이라고 해서 미국 입국 시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므로, 사전에 반드시 성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감기약·비염약·기침약 등에 포함된 성분은 미국에서 별도의 규제 또는 관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여러 종류의 감기약이나 기침약을 한꺼번에 대량으로 휴대하는 경우에는 성분의 중복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음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품명만 확인하지 말고 성분과 함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 에페드린(ephedrine)

  •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 코데인(codeine)


3) 대마(Cannabis/Marijuana) 및 CBD(Cannabidiol) 제품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구입했거나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미국에서 자동으로 반입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연방법과 주법이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주법의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공항 및 국경에서는 연방법이 적용되어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마 또는 CBD 오일·젤리·의약품·건강보조제 등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미국 입국 전에 반드시 최신 연방법 및 관계기관의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한약이나 건강보조제의 경우 제품명만으로 미국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성분을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은 가급적 출국 전에 미국 내 반입 가능 여부를 개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미국 입국 시 신고 및 세관 검사

의약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신고 및 검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대상 의약품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세관신고서에 의약품 소지 사실과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신고하고, 세관 또는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약품과 처방 관련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의 최종적인 반입 및 통관 여부는 미국의 관계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안내는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개별 의약품의 미국 반입 가능 여부 및 최종적인 통관·압수·반입 허용 여부는 미국의 관계기관이 해당 의약품과 입국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한국에서 적법하게 처방·구매한 의약품이라는 사실만으로 미국 내 반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국 입국 전 반드시 FDA, DEA 및 CBP의 최신 공식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식품의약국(FDA) — 개인용 의약품의 미국 반입 관련 안내 (바로가기 클릭)

  • 미국 마약단속국(DEA) — Controlled Substances의 여행·반입 관련 규정 (바로가기 클릭)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 미국 입국 시 의약품 및 제한·금지 물품 관련 안내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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