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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적선택신고 (복수국적자 대상)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21-03-05
수정일
2026-07-08


국적선택 안내사항


* 수리기간 : 6개월 ~ 1년. 수수료 없음.

* 만 15세 이상 신청인 본인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1. 국적선택 신고서 (첨부파일 참조)
2.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첨부파일 참조)
3. 여권용 사진 2장
4. 한국 및 대만여권 사본 각 1부
5. 대만 호적등본 (3개월 이내 발급) 및 동 국문 번역본
6. 신고인의 기본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 각 1부

 - 당 대표부에서  신청 가능하며 3일 소요, 1부/32NTD

 - 인터넷 정부24에서 출력한 서류나, 한국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발급 받은 서류도 유효 

7. 한국인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 및 혼인관계 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 각 1부

 - 당 대표부에서  신청 가능하며 3일 소요, 1부/32NTD

 - 인터넷 정부24에서 출력한 서류나, 한국 (무인발급기, 주민센터, 구청 등)에서 발급 받은 서류도 유효 

8. 부,모의 여권사본

9. 동일인 확인서 (첨부파일 참조) 


** 번역문에 대해 따로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모든 번역문에 번역자의 이름과 연락처 기재



◈ 국적선택 절차의 의미 ◈


• 국적선택절차란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려는 경우에 밟아야 할 절차를 말합니다.


• 복수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국적선택 기간(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22세 생일 전까지,

  20세 이후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다만,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2년 내에

    대한민국에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서약하고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

 

   - 다만, 부 또는 모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능

    1)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3)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 제출서류 총람 ◈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통서식
- 국적선택신고서 (첨부파일 참조) :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 복수국적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이하 1, 2)
  1) 대만 호적등본(3개월 이내) 또는 외국출생증명서(주정부발행본만 인정)
  2) 상기 서류 한국어 번역본
- 한국 및 외국여권 사본 각 1부
- 신고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 각 1부
- 한국인 부모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상세, 3개월 이내 발급) 각 1부
  (발급이 안되는 경우 제적등본)

  ※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먼저 출생신고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고 국적선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방식 국적선택(한국인 부모의 해외지역 출산에 해당)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첨부파일 참조) : 여권용 사진 1매 부착
- (군복무를 마치고 2년 내에 신청할 경우) 병역관련 증명 서류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원정출산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 (다음 중 1가지) :
  ※ 부 또는 모가 대만국적인 경우 아래 서류 제출 불필요 
  1) 부 또는 모의 시민권증서 사본(원본대조)
  2) 부 또는 모의 영주권 사본(원본대조)
  3) 외국의 체류허가(자격변경) 증명서류
  4) 외국의 정규대학에서 6개월이상 유학(어학연수 등은 1년 이상) :
     학위증, 수료증, 성적증명서, 수업료 납입증명서 등
  5) 이외 6개월 이상 해외주재 근무, 공무 파견 근무(파견 명령서 등), 유학  등

     상당한 사유로 체류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



▶ 외국국적포기 방식 국적선택
- 외국국적포기(상실)증명서
  (외국국적포기를 신청하였다는 증명서로는 국적선택신고를 할 수 없고
   외국국적포기가 완료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적관련 참고자료 -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45 (해외 문의: +82-2-1345,+82-2-6908-1345-6)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정보마당 → 국적/귀화안내


❍ 카카오플러스친구 「법무부 국적종합정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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