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가이드
1. 재외국민 등록 제도란?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 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1조)
* 현재 체류하고 있지 않은 과거 거주지에 대한 소급 재외국민등록은 불가합니다.
2. 재외국민 보호 목적 또는 체류사실 증빙자료로 활용
-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 소재 파악 및 보호
-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시 재외국민등본 필요
-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 주민세 감면 신청 시 등
3. 재외국민등록 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재외국민등록법 2조)
4. 재외국민등록 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록기준지, 병역관계, 체류국 최초입국일, 체류목적 및 자격, 체류국 내 주소, 체류국 내 전화번호, 체류국 내 직업 또는 소속기관, 전자메일, 국내 연고자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재외국민등록 변경을 통해 변경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8조)
5. 재외국민등록 이동
재외국민등록자가 그 주소나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면
변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 이동을 통해 이동 신고를 해야 함. (재외국민등록법 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