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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작성자
주 필리핀 대사관
작성일
2024-12-31

한-필리핀 FTA는 지난 11.14일 우리 국회에서 비준 동의 됨에 따라, 정부는 국내 비준절차 완료를 필리핀 측에 통보한 뒤, 양국은 합의를 거쳐 올해 12.31일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 주요 경과 : (‘19.6) 협상 개시 → (’21.10) 협상 타결 → (‘23.9) 정식 서명 → (’24.11) 국회 의결


한-필리핀 FTA는 우리나라가 아세안 국가 중에서 다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로, 기존 한-아세안 FTA 및 RCEP보다도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의 확대는 물론,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쟁국 대비 필리핀 시장 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자동차(5%) 관세는 즉시(화물차 및 승용차) 또는 5년 내 철폐(하이브리드·친환경차), 자동차 부품(3~30%) 또한 5년 내 관세 철폐를 통해,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의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입니다.



 또한, 올해 12.31일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자마자 1년차 관세 철폐가 즉시 적용되고, 다음 날인 내년 1.1일부터는 2년차 관세가 연달아 철폐됨으로써 우리 수출입 업계가 체감하는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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