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원회 서면심의 개최 결과에 따라 현행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기간을 2026.1.31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여행금지국가·지역(2025.6.30. 기준)
- 9개 국가 :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 10개 지역 : 필리핀(민다나오의 잠보앙가,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러시아(쿠르스크주 및 우크라이나 접경지역), 벨라루스(우크라이나 접경지역),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미얀마(샨주 북·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라오스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 레바논일부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콩고민주공화국(북키부주, 남키부주)
ㅇ 여행금지제도 및 여행금지 지역 방문·체류 등에 필요한 예외적 여권사용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https://www.0404.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발령에도 불구하고, 우리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금지 제도 관련 >
ㅇ 여행금지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 제17조
-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 다만, 영주(永住),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사유, 공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의 여행으로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권의 사용과 방문·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ㅇ 벌칙 조항 : 「여권법」 제26조
- 제17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방문 및 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제14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