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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및 비자제도

작성자
주 멕시코 대사관
작성일
2018-12-22
수정일
2018-12-22

출입국 및 비자제도


비자
 
한국-멕시코 간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94년 3월 1일부로 관광 목적이면 멕시코 입국 시 180일까지 비자가 면제되고 있다.

따라서 공항 이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30일, 90일의 체류허가 기간을 입국 수속 시 내주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지역 이민국에서

총 180일에 한해 30일씩 연장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멕시코 입국 시 아예 180일간의 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많다. 상용 비자면

비자 신청 시 멕시코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서류를 요청하고 있으며, 아직 거래가 없는 경우 멕시코 기업의 초청장을 요구하고 있다.

관용 여권은 '97년부터 비자가 면제됐다.
 
관광이 아닌 비즈니스 목적일 경우, 상용 비자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입국카드에 방문 목적을 '관광'이라고 적고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공항에서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상용 비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가능하면 상용 비자를 준비해오는 것이 안전하다. 한편, 최근 중국인이 한국 여권을 위조해 입국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인에 대한

비자 단속이 심해지고 있어, 공항에서 갑작스러운 검문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멕시코 이민국은 그동안 번거로운 구비서류를 요구하고 비자 발급 및 연장기간이 상당히 소요됐던 기존의 비효율적인 비자 수속절차

(신청 및 발급)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외국인에 대한 정보데이터의 전산화를 통해 효율적인 통제 및 관리를 하고자 2010년 1월 29일

연방관보에 새로운 비자 수속절차 및 내부견해를 통일하는 설명서(Manual de Criterios y Tramites Migratorios)를 공고했다.

본 설명서는 2010년 4월 30일부터 시행됐으며, 그동안 내부적으로 혼동이 있었던 비자발급 기준 견해 및 해석의 차이를 단일화하고

구비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며 새로운 형식의 비자를 발급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민국은 SIOM(Sistema Integral de Operación Migratoria)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비자발급에 대한 이민국의 독단적/단독 권한을

축소하고, 멕시코를 방문하고 체류/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의 정보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저장/관리하게 돼 외국인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이다. 이는 체류기간과 체류목적을 위반하는 불법체류자 혹은 이민국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다른 업종 및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을 뜻한다. 본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범죄자 혹은 테러위험 인물을 통제해 국가안보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도 있다.
 
그동안 사용됐던 FM3, FM2 수첩형식의 비자는 사라졌으며, 면허증 크기/플라스틱 재질의 바코드가 부착된 신분증 Fotocredencial

(비자신분증) 형식으로 비자가 바뀌었다. 그리고 기존에 용지를 출력해 코팅해서 발급한 영주권증 (Credencial de Inmigrado) 역시

비자신분증으로 바뀌었다. 이는 이민국이 앞으로 외국인 정보를 일률적으로 전산화해 세밀하게 관리/통제하기 위함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FM3, FM2는 비자 만기일까지는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비자 연장을 할 때 비자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하며

만기일 이전에도 비자신분증으로 교체할 수 있다. 모든 외국인은 기존의 비자를 상기 신분증으로 교체할 때 이민국에 직접 출두해

사진을 찍고 자필서명/지문 등록을 해야 한다.
 
새 이민국 전자시스템(SETRAM/Sistema Electrónico de Tramite Migratorios)을 통해 비자발급 및 연장과 관련해 이민국

내부 부서 간 행정절차를 전산화/간소화됐다. 본 시스템으로 외국인의 출입국 날짜 및 장소, 비자 종류, 유효기간 및 이민국으로

허가받은 활동내용까지 자세히 정보화된다. 앞으로 외국인이 비자신청 및 진행상황을 인터넷으로 검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모든 외국인은 비자 종류 및 성격에 상관없이 비자신분증을 발급 받을 때 CURP(멕시코 주민등록번호) 및

NúmeroÚnico de Extranjero(외국인 번호)를 발급받는다.
 
기존에 멕시코 공항 이민국에 제출했던 입국비자 신청서FMM(Forma Migratoria Multiple)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이 영리 및 비영리

목적으로 잠정적으로 멕시코에 방문할 때 최대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멕시코에서 입국을 제한하는

국적자가(예: 북한, 중국인) 아닌 외국인과 미국 비자가 있는 외국인에게만 최대 180일까지 체류 비자를 줄 것이다.

예전 입국비자 신청서인 FMT는 관광, 통과여객, 사업 출장자란 밖에 없었으나 현재FMM는 거의 모든 종류의 비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입국 시 비자성격에 맞게 비자수수료(Pago de Derecho)를 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예전처럼 쉽게 관광비자나 출장자 비자로

180일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보인다. 다행히 한국인은 멕시코 이민국으로부터 제한받는 국적자가 아니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혹 관광비자 체류기간을 단기간으로 받게 되면 기존처럼 이민국에 가서 관광비자 연장료를 내고 6개월까지 연장하면 된다.
 
기존에 초청장(Carta de Invitación)을 통해 각국의 멕시코 대사관 영사과로부터Internación(사전허가 입국비자)형식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멕시코에 입국했던 절차는 계속 존재할 것이나,  여권에 미국 관광비자처럼Internación(영사비자)를 부착해 멕시코에 입국하고

입국일로부터 30일 내 이민국에 직접 출두해서 새로운 비자신분증으로 교체해야 한다.
 
부양가족(Dependiente Economico) 비자와 관련해서는, 부양가족 중 학생인 미성년자는 매년 비자연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5년에

한 번 비자를 연장한다고 명시하나, 어린이 유괴 및 기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그동안 이민국이 인정하지 않았던 동거(Union Libre)로도 부양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 그를 증명할 공식문서를

요구할 것이며 동거인 사이의 자녀는 출생증명서로 부양가족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자를 갱신(Prorroga o Refrendo)할 때 이민법 변호사 혹은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이 직접 이민국에 출두하지 않고 위임장으로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외국인이 연장 비자를 받기 전에 이민국에 직접 출두해야 한다. 이밖에 기존의 비자 연장 절차는 같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허가받은 활동 외에 다른 활동을 하거나 직장을 바꾸게 되면 'Cambio de Actividad o Empleador'라는 절차를 통해

30일 내에 이민국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 기존 비자에 기재하는데 3~4주가 소요됐으나, 새로운 규정으로 단지 통지(Aviso)만 하는

것으로 간소화됐다. 단 이때도 관련 수수료를 내야 함은 같다.
 
퇴사한 외국인과 외국인을 채용했던 기업은 외국인이 퇴사한 후 15일 내에 이민국에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을 때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외국인이 비자신청/발급기간 혹은 연장기간에 외국을 다녀와야 할 경우. 이민국으로부터 Permiso de Entrada y Salida 라는

 출입국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고 9일 내에 돌아와야 했으나. 새로 바뀐 규정은 외국 체류기간을 60일로 줄였다.
 
이민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뿐만 아니라 이민비자/잠정체류자중 과학자, 학생, 종교인, 정치적 망명자, 난민 등은 외국인 등록국(RNE)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이민국에서 긴 줄을 서며 각종서류를 원본대조(Cotejo) 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서류 제출 시 단순히

원본만 보여주는 것으로 대체하며, 전문번역사를 통해 번역을 요구했던 스페인어 번역도 사라진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관보에 공고된 새 매뉴얼이 몇 가지 비자발급시스템을 변경했으나 실제 이민법 법규정이 개정된 것이 아니고,

단지 비자수속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을 관리/통제하는데 보다 효율적으로 이민국 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멕시코의 취업 관련 비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채용·고용·근로비자로 멕시코 회사로 멕시코 회사에 공용돼

급여를 해당 멕시 회사에서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파견·주재원·상용·기술 비자로, 멕시코 정부에 등록된 멕시코

현지법인이나 지사에서 근무하며 급여는 한국의 원소속 회사에서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두 종류의 비자 모두 180일 이상 4년 이하

멕시코 체류를 위한 단기거주비자이며 외국인등록증 수령 후 1년, 2년, 3년, 4년 만기로 연장할 수 있다. 


1) 구이민법, 신이민법에 따른 비자 종류 변경 비교
 
구이민법

  ㅇ FM3 비이민 비자(No Inmigrante)
관광객, 비즈니스 방문자, 회사 고위관리자, 투자자, 금리생활자, 학생비자등
 
  ㅇ FM2 이민 비자(Inmigrante)
금리생활자, 투자자, 전문인, 과학자, 기술자, 회사 고위 관리자, 부양가족, 멕시코 배우자나멕시코에 태어난 자녀를 둔 자 등


  ㅇ 영주권자(Inmigrado)
멕시코에서 최종거주허가/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
 
신이민법

  ㅇ 방문비자(Visitante) / 180일 미만 체류
관광비자, 비즈니스비자, 주변국 방문비자(3일), 국경 부근 근로자 방문비자(1년), 인권 관련 방문비자, 입양 목적 방문비자


  ㅇ 임시체류비자(Residente Temporal) / 4년 이하 체류: 취업비자, 가족비자, 학생 비자 
4년간 체류한 이후 5년차에서 영주권 취득, 가능
 
  ㅇ 영구체류비자(Residente Permanente) / 5년 이상 체류: 영주권
멕시코인과 결혼 후 2년이 지나거나, 멕시코에 태어난 자녀를 둔 자는 영주권 획득 가능하다.
 
2) 비자 발급처및 유의사항
 
비자 신청은 월~금 오전 09:00~12:00까지만 접수 가능(가급적 오전 11:30까지 접수)하며, 대리 접수는 불가하다. 접수 시 사진촬영을

하며, 지장을 직접 받는다. 비자신청서는 주한 멕시코대사관 영사과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ㅇ 주한 멕시코대사관 홈페이지
https://embamex2.sre.gob.mx/corea/index.php/visas/2016-05-13-07-16-01

인터뷰가 필요한 경우, 비자 접수 후 개별 공지한다. 비자 접수 시 여권 원본은 심사기간(10일) 동안 영사과에서 보관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비자 접수 시 부모 동행이 필요하다. 비자발급일은 비자신청 수수료 영수증에 표기되며, 월~금 오후 14:30~16:00에만

발급 가능하다. 대리인은 발급이 불가하다.


  ㅇ 주한 멕시코대사관
    - 주소: 서울 용산구 독서당로 93(한남동 33-6)
    - 홈페이지: http://portal.sre.gob.mx
    - 전화: 02-798-1694/5
    - 대리인 접수 불가(우편 접수 불가)
    - 발급 시간: 14:00~15:00
    - 접수 시간 9:00~12:00(월~금요일), 공휴일 제외(한국 및 공휴일)
    - 처리 기간 72시간(급행 처리 되는 서류 없음)
 
3) 멕시코 비자 신청 준비 서류 안내

관광
  ㅇ 무(NO)비자(15일에서 180일 사이, 입국 시 입국심사 과정에서 결정)
  ㅇ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ㅇ 입국카드(FMM)


 



주의할 점은 관광비자로 입국 시 비록 무비자이나 기내에서 배포하는 출입국신고서는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입국심사 시 아래 양식 중

상단 부분만 취하고 하단 부분은 돌려주는데 출국 시까지 반드시 보관해야한다.(출국신고서) 만약 분실할 경우 공항에서 500페소 지불 시

재발급이 가능하다.
 
 출입국 신고서 양식
 자료원: 멕시코 이민청
 
상용
업무차 멕시코로 180일 이상 방문 및 투자를 하고자 하는 방문객에 해당하며, 출장 중 소요되는 경비나 제반 사항이 원(한국에 있는 회사)

소속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경유에 적용되며, 회의 참석이나계약상의 거래에 적용되는 비자이다.
 
  ㅇ 여권(유효기간 1년 이상)
  ㅇ 사진 1매(여권용 크기, 신청서 부착)
  ㅇ 신청서(영문으로 작성, 대사관 비치, 영사과 홈페이지 다운로드)
  ㅇ 출장증명서[영문으로 작성, 신청인 인적사항, 멕시코 방문 목적, 방문 회사명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출장기간, 출장 중

      소요경비(근로소득-월급지불-) 등은 원 소속회사 책임 하에 있음을 기재한 후 (회사) 법인 인감 날인]
  ㅇ 재직증명서(영문 &스페인어로 제출)
  ㅇ 갑근세(국문 제출 가능)
  ㅇ 소득금액 증명서(국문 제출 가능)
  ㅇ 회사법인 인감증명서(국문 제출 가능)
  ㅇ 사업자 등록증(국문 제출 가능)
  ㅇ 멕시코 회사로부터 받은 초청장(영문 &스페인어 제출, 초청장은 멕시코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문서에 작성, 방문자의 방문목적이

      출장증명서와 일치해야 하며, 멕시코 체류 시 월급 등 근로에 대한 지불은 원 소속업체인 한국 기업에 있음을 기재)
  ㅇ 투자비자 신청일 경우: 투자 준비 서류(투자목적, 투자비용, 투자부분, 상세히 설명)
  ㅇ 주민등록증(현 주소지)
  ㅇ 명함
  ㅇ 수수료 $129.00DLS(매달 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산해 접수 시 현금으로 지불)
  ㅇ 신청시간: 월~금 오전 9:00~12:00
  ㅇ 필요 시 인터뷰 진행


기술자, 기술전수 비자(비 이민자)
기술 이전이나 기술전수를 위해 법인으로 출장을 180일 이상 떠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비자이다.
 
  ㅇ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ㅇ 사진 1매(여권용 크기, 신청서 부착)
  ㅇ 신청서(영문으로 작성, 대사관 비치, 영사과 홈페이지 다운로드)
  ㅇ 출장증명서(영문으로 제출, 신청인 인적사항, 멕시코 방문 목적, 방문 회사명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출장기간, 출장 중

     소요경비(근로소득 –월급지불-)등은 원 소속회사 책임하에 있음을 기재한 후 (회사) 법인 인감 날인
  ㅇ 재직증명서(영문 &스페인어로 제출)
  ㅇ 갑근세(국문 제출 가능)
  ㅇ 소득금액 증명서(국문 제출 가능)
  ㅇ 회사법인 인감 증명서(국문 제출 가능)
  ㅇ 사업자 등록증(국문 서류 제출 가능)
  ㅇ 멕시코 회사로부터 받은 초청장(영문 &스페인어로 제출 초청장은 멕시코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문서에 작성, 방문자의

      방문목적이 출장증명서와 일치해야 하며, 멕시코 체류 시 월급 등 근로에 대한 지불은 원 소속업체인 한국 기업에 있음을 기재)
  ㅇ 원 소속 회사와 멕시코 회사 간의 맺은 계약서 사본(근로계약, 특허 기술이전, 기계설비, 판매, 구입, 기술자 연수, 멕시코 업체의

      외국인기술자 지원 요구)
  ㅇ 주민등록증(현 주소지)
  ㅇ 명함
  ㅇ 수수료 $129.00 DLS(매달 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산해 접수 시 현금으로 지불)
  ㅇ 신청시간 월~금 오전 09:00~12:00
  ㅇ 필요 시 인터뷰 진행


파견근무자(비 이민자)
파견근무나 직원 이동을 하고자 하며, 멕시코의 법인으로 180일 이상 방문하고자 하는 분에게 해당하며, 출장 중 소요되는 경비나

제반사항이 원(한국에 있는 회사) 소속회사에 있음을 명확히 밝히는 경우에 적용되며, 회의 참석이나계약상의 거래에 적용되는 비자다.
 
  ㅇ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ㅇ 사진 1매(여권용 크기, 신청서 부착)
  ㅇ 신청서(영문으로 작성, 대사관 비치, 영사과 홈페이지 다운로드)
  ㅇ 출장증명서[영문으로 제출, 신청인 인적사항, 멕시코 방문 목적, 방문 회사명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출장기간, 출장 중

      소요경비(근로소득–월급지불-) 등은 원 소속회사 책임하에 있음을 기재한 후 (회사) 법인 인감 날인]
  ㅇ 재직증명서
  ㅇ 갑근세(국문 제출 가능)
  ㅇ 소득금액 증명서(국문 제출 가능)
  ㅇ 회사법인 인감증명서(국문 제출 가능)
  ㅇ 사업자 등록증(국문 제출 가능)
  ㅇ 멕시코 회사로부터 받은 초청장(영문 &스페인어로 제출, 초청장은 멕시코 현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문서에 작성, 방문자의

      방문목적이 출장증명서와 일치해야 하며, 멕시코 체류 시 월급 등 근로에 대한 지불은 원 소속업체인 한국 기업에 있음을 기재)
  ㅇ 원 소속 회사와 멕시코 회사 간의 맺은 계약서 사본(영문 &스페인어로 제출, 근로 계약, 특허 기술이전, 기계설비, 판매, 구입,

      기술자 연수, 멕시코 업체의 외국인 기술자 지원 요구)
  ㅇ 주민등록증(현 주소지)
  ㅇ 명함
  ㅇ 수수료 $120.00DLS(매달 환율에 따라 원화로 계산해 접수 시 현금으로 지불)
  ㅇ 신청시간: 월~금 오전 9:00~12:00
 
학생비자(비 이민자)
교환학생, 파견학생 및 신입으로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해당된다.
 
  ㅇ 여권(유효기간 6개월이상)
  ㅇ 사진 1매(여권용 크기, 신청서 부착)
  ㅇ 신청서(영문으로 작성, 대사관 비치, 영사과 홈페이지 다운로드)
  ㅇ 멕시코에 있는 대학교 신입 입학 허가서 원본(대학교 발급) 본 서류에는 신청자의 인적사항, 생년월일, 여권번호, 입학시기 및

      만료일, 수료예정인 수업 정보 및 대학교장 서명, 등록금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수(입학 허가서 샘플은 영사과로 문의.

      E-mail: ekoh@sre.gob.mx)
  ㅇ 부모님 동의서 및 숙식정보 및 1년 이상 체류 동안에 자금확보 서류(본 서류는 스페인어로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까지

      받아야 하며, 샘플을 원할 경우 영상과로 문의. E-mail: ekoh@sre.gob.mx)
  ㅇ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ㅇ 부모님 여권 및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부
  ㅇ 부모님 이름으로 된 통장원본 및 국제신용카드
  ㅇ 신청시간: 월~금 오전 09:00~12:00
 
취재비자
  ㅇ 여권(유효기간 6개월 이상)
  ㅇ 사진 1매(여권용 크기, 신청서 부착)
  ㅇ 신청서(영문으로 작성, 대사관 비치, 영사과 홈페이지 다운로드)
  ㅇ 공문(영문)
  ㅇ 출장증명서(영문 &스페인어 제출, 신청인 인적사항, 멕시코 방문 목적, 방문회사명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출장기간,

      출장 중 소요경비 (근로소득-월급지불-) 등은 원 소속회사 책임하에 있음을 기재한 후 (회사) 법인 인감 날인
  ㅇ 재직증명서(영문 &스페인어 제출)
  ㅇ 멕시코 회사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초대장
  ㅇ 주민등록증(현 주소지)
  ㅇ 명함
 
관용
관용 여권이나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90일간 VISA 면제된다.
 
기타
친지 방문, 경유 시 관광비자와 동일하다.


입국세 안내
멕시코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항공편으로 입국할 경우 비행기표에 입국세 20달러가 포함되며, 육로나 해상으로

입국하는 경우 멕시코 입국 지점에서 입국세 20달러를 지불하게 돼 있으며 입국세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멕시코 방문 시 입국세가 항공료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출국 시 항공사 데스크에서 이를 잘 모르고 현장에서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는 항공권 영수증에 해당 내역 미포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요구하면 해결되기도 하므로

참고하도록 한다.
 
4) 출입국 절차
 
관광의 경우, 입국 비행기 내에서 배부하는 입국카드를 작성해 공항 도착 후 입국 심사대에 제출하면, 심사대에서 체류기간을 물어보고

입국카드에 기간을 적는다. (통상 30~180일) 입국카드는 두 장으로 구성되며 사본은 도장을 찍어 돌려주는데, 해당 사본은 잘 보관했다가

출국 시 항공사에서 탑승권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한다.
 
멕시코는 출국 시 별도의 출국 심사를 하지 않고, 입국 시 받은 입국카드 사본을 공항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는 것으로 심사를 대신한다.

따라서, 동 카드 분실 시 출입국 사무소에서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지므로 잘 보관해야 한다.
 
상용 비자나 관용 여권을 가진 경우, 먹지가 있는 빨간색 종이 양식에 기입해야 한다. 기내에서 배포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도착 후 입국 심사장에 비치된 안내 데스크에서 양식을 받아 기재해야 한다. 해당 양식 사본 1부(먹지)는 입국자에게

돌려주는데, 이를 받아서 여권과 함께 보관했다가 출국 시 제출해야 한다. 관광객은 흰 카드에 기입하며 일부분을 절취해 보관했다가

출국 시 제출하면 된다.
 
5) 세관 검사 방식
 
멕시코 공항의 통관 시에는 자발적인 신고와 무작위 검사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발적 신고의 경우 특별히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품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을 뜻한다. 무작위 검사는 특별히 신고할 만한 물건이 없는 경우 세관 검사대 앞에 놓인

신호등을 본인이 직접 누르는 경우(제2터미널)와, 자동으로 무작위 추첨(제1터미널)에 의해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2017년 4월부로 멕시코시티공항 제 2터미널은 해당 제도를 폐지하고 검색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또한, 관세신고 절차를 간소화해

허용 기준을 초과한 물품을 해외로부터 들여오는 경우 물품 설명서만 작성하면 관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만약 멕시코공항 제1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세관 검사를 받게 된다. 특히, 박스포장의 경우 전량 수화물 검색을

실시하므로 가급적 여행용 가방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세관검사 중 세관(또는 공항) 직원에 의해 귀중품이 분실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주의할 것을 권고한다. 절차의 번거로움과 분실 사건 발생으로, 향후 제 1터미널도 점차적으로 해당 제도를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6) 출입국 유의사항
 
중남미 국가(특히, 콜롬비아 등)에서 도착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공항 세관에서의 화물 검색이 심하므로 마약으로 오인되는

약품 반입을 절대 삼가야 하며, 음식류 반입도 금지되고 있다. 중남미인 및 중남미 거주 아시아계인들이 미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중남미를 경유해 오는 경우 입국 심사가 까다로운 편이다. 또한, 커피를 남미에서 사올 경우 세관 통과 시 대부분

짐 검사를 하므로 당황하지 말고 세관원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
 
7) 공항-시내 교통편 
 
멕시코 국제공항 청사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공항 택시 쿠폰 판매소(Taquilla de Taxi: 따끼야 데 딱시)에서 쿠폰을 구입한다.

가격은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공항에서 무역관 인근 호텔 간은 대략 22~25달러선이다. 하지만 공항 택시 중에서 Suburban

(짐칸이 있는 대형차종)을 이용한 대형택시는 요금이 50% 이상 비싸므로 주의해야 한다. 공항 건물 밖 택시 스탠드에 제출하면

순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는 택시(등록된 택시로 안전함)를 이용해 호텔이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다. 멕시코시티는 택시 강도가

가끔 있는 편이므로, 길거리 택시를 타지 말고 공인된 공항 택시나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영주권(영구거주자)

멕시코에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자 혹은 가장이 영주권을 취득했을 경우 그 동반가족들, 출생에 의한 멕시코 국적 자녀를 둔 자,

매월 충분한 연금을 수령하는 자에 한해서 영주권(Residente Permanente)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발급을 위해서는 발급신청서 및 

신청 레터, 4년간 합법적 체류를 입증할 카드비자 원본, 이민청 영주권 발급 심사비 및 수수료 납부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심사수수료 1,149페소, 영주권 발급 수수료 4,383페소 또한 지불해야 한다. 카드비자 발급까지는 통상 4주 정도가 소요된다.   


출처: 멕시코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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