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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량 관련 교통사고 주의

작성자
주 라오스 대사관
작성일
2024-11-19
수정일
2025-05-29

  최근 라오스를 방문한 우리 국민이 전기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에 교통사고가 일어나 심각한 부상과 피해보상 등 금전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여행 중 (전기)자전거 및 (전기)오토바이 등 이륜차량을 이용하실 때는 아래 사항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면허) 국제운전면허증에 A 운전면허 확인 도장*이 있어야 라오스에서 차량번호판이 있는 이륜차를 운전할 수 있으며, 동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킬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현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념

  * B 운전면허 확인 도장은 8인승 이하 승용차와 3.5톤 이하 화물차만 운행 허가


※ 라오스는 한국 영문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기에, 라오스에서 차량을 운전하려면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오거나 라오스 장기 체류 허가를 취득한 후 외국 운전면허 사용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


  2. (운전) 반드시 헬멧 등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시고, 서행 및 방어운전을 통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856 (0)20 5839 0080

☏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 (0)2 3210 0404 (24시간)

      * Wi-Fi 등 인터넷 환경에서는 별도의 음성통화료 없이 무료로 영사콜센터 상담전화 사용 가능


(무료전화앱 설치 Q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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