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체류 및 방문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차량 운전 전 아래 안내 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캄보디아는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가입국으로, 단기 방문 시 한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IDP)을 함께 지참하시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국제운전면허증 단독으로는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및 여권을 함께 휴대하셔야 합니다.
장기 체류자의 경우 현지 경찰 단속 시 마찰을 예방하고 보험 처리 등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공공사업교통부(MPWT)를 통해 현지 운전면허증으로 전환·발급받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은 한국 운전면허에 기재된 차종으로 제한됩니다.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만 소지한 경우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125cc 초과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한국 운전면허에 해당 자격(2종 소형 등)이 있어야 하며, 국제운전면허증에도 오토바이(A류) 구분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다만, 125cc 이하 오토바이는 현지 법령상 별도의 면허가 요구되지 않으나 헬멧 착용 등 교통법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필수 휴대 사항
운전 시에는 여권 원본,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국제운전면허증 원본을 반드시 함께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본 인정 불가)
렌트카 이용 전, 해당 업체에 한국 운전면허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대여 및 운전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험 적용 범위, 면책금, 사고·도난 시 처리 절차를 숙지하시고, 차량 인수 전 외관 및 기존 파손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캄보디아는 우측 통행 원칙이며, 음주운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과속 및 신호 위반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안전벨트와 오토바이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역주행, 불법 유턴, 인도·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정원 초과 탑승 및 화물 과적 등은 현지 단속 대상이자 사고 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지 긴급 신고: 경찰 118 / 구급 115
• 주캄보디아대한민국대사관: +855-23-211-900 / 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855-92-555-225, +855-93-555-235
• 외교부 영사콜센터(24시간): +82-2-3210-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