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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단기 방문(관광, 각종 행사, 출장, 가족 및 지인방문 등)

작성자
주 오사카 총영사관
작성일
2020-09-06
수정일
2026-07-19

▶ 【C-3】 단기 방문(관광, 각종 행사, 출장, 가족 및 지인방문 등)

- 비자발급 내용 : 체류기간 90일 이내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비자 종류

대상자

필요서류

C-3-1

가족 방문

 

o 공통서류(←Link)

o 방문이유서 및 일정표(스케줄)

지정서식 없음/A4용지 각 1장정도/한국어, 일본어로 자세히 작성

o 청첩장이나 병원진단서 등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

(해당 증명서가 없을 경우는 이유서를 자세히 작성)

  - 진단서(1개월 이내) :

환자성명 등 인적사항, 진단내용 및 병원정보 등 기입

o 가족관계 입증하는 공적서류(원본, 3개월 이내), 본인 입증 책임

  - 한국 가족 · 기본 · 혼인관계증명서 등

(주의 : 한국 각 증명서는 상세,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된 증명서로 제출)

  - 일본 호적등본※1

  * 한국에 있는 가족 또는 한국국적자와의 관계를 입증 할 수 있는 내용

  * 귀화했을 경우 귀화사실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원호적 등)을 비롯한 현재 호적등본 제출※1

※1. 일본국적 외의 외국인일 경우, 외국 권한 당국이 발행한 가족관계, 귀화 증명서류(한국어, 일본어 또는 영어 아닌 경우 공식번역, 아포스티유 또는 아포스티유 가맹국이 아닌 경우 진위여부 확인 후 번역공증 및 문서확인 공증 받은 후)제출.

 

세미나・학회 참석, 친선시합, 각종행사, 각종연수 참석

 

o 공통서류(←Link)

o 초대장(원본, 관인 등 도장 필요) 등 입국목적을 소명하는 서류

 * 초대장 : 방문자, 방문목적, 방문기간 등 기입

o 초청즉 발행한 상세 일정표(스케줄)


단기어학연수목적

o 공통서류(←Link)

o 단기어학연수확인서(입학허가서 등) 및 스케줄

o 등록금납부확인서

o 사업자등록증(사본)

o OECD 국가 이외 국적자 및 21개국(아래참조) 출신 국적자의 우수인증대 이외 대학의 경우 아래 추가서류 제출

   - 고등학교졸업 이상 학위증명(예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대학교 졸업증명서 등)※

   - 잔고증명서(6개월 이상 예치 잔고증명, 1개월 이내 원본)※

* 잔고 금액 : 등록금+생활비(1개월에 약 770달러(2024년도1,069,654원)X유학기간)

※한국, 일본 이외 제3국 국가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에는 모두 아포스티유를 받은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일본어 또는 영어 아닌 경우 공식 번역 후, 아포스티유 또는 아포스티유 가맹국이 아닌 경우 공식 번역 후 진위 여부 공인 확인받아 문서 확인 공증 후 제출.


 ※21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C-3-3

의료관광

 

o 공통서류(←Link)

o 초청장

o 의료기관 또는 요양기관이 발급한 치료 또는 요양을 소명할 수 있는 병원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입증자료(원본, 병원인(印) 필요)

o 진료 예약 확인서(원본, 병원인(印) 필요)

  * 예약자명, 예약내용, 예약일정, 병원정보 등 기입

o 치료 및 체류비용 조달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잔액증명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원본) 또는 통장 등 은행계좌내역서(신청일로부터 지난 1개월간 내역서, 통장은 원본 지참)
o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 회원가입자는 기존 서류 제출로 대체
o 가족관계 입증서류
  * 동반입국이 필요한 배우자 및 동반가족에 한함

 

C-3-4

회의, 비즈니스 상담(商談) 등 각종 출장

*기계 설치 및 유지 보수, 지도 등은 단기취업(C-4)에 해당

 

o 공통서류(←Link)

o 재직증명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印) 필요, 수기작성 불가)

  * 영문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부서(담당업무), 직위 기재 필요

o 출장명령서(1개월 이내 원본, 회사인(印) 필요, 수기작성 불가)

  * 지정양식 사용 #출장명령서 양식(Link)

o 소속회사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원본)

o 한국 회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o 한국 회사의 초청장(1개월 이내, 사본 가능, 수기작성 불가)

 * 초청장 내용

① 한국 회사(최종출장지, End User)와 비자 신청자의 소속회사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하청 관계 등)

② 초청받은 사람(비자 신청자)의 인적사항, 초청목적, 초청기간

③ 초청받은 사람(비자 신청자)의 출장의 필요성

④ 출장기간 중의 행동 등 보증에 관한 내용

(비자 신청자의 한국 입국 후, 출장기간 내 행동 등에 대한 보증 등 관련 내용 기재)


 ⟹︎ 중국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안내(Link)

 

C-3-9

일반 관광, 지인 방문

 

o 공통서류(←Link)

o 왕복 항공권(배) 사본

 * 사증발급 기간이 2주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을 감안, 이후의 항공권을 제출하여야 함

 * 항공권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증 발급여부와는 관계없음

o 숙박지 호텔명 및 전화번호 정확히 신청서에 기입

 * 지인(가족) 집에서 숙박하는 경우 : 숙박 장소의 주소, 전화번호, 지인(가족) 이름과 생년월일

o 국내 체류 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입증 서류(2023/1/16부터 일본국 영주자격 소지자 제외)

ex. 잔고증명서(1개월 이내 발행, 원본), 또는 통장 등 은행잔고내역서(신청일 부터 과거 1달간 내역서, 통장은 원본 지참)

2023년11월16일 부터 시행

 * 계좌명은 여권 또는 체류카드와 동일 할 것(증명서와 함께 제출)

 * 본인 명의의 재정능력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본국 부모의 재정서류 제출 가능(공식 가족관계증명서류도 제출 필요)

o 34개국 국민 추가서류

제3국 국민의 일본내 체류자격별 추가서류(←Link확인)

 *  34개국 국민은 상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오사카대한민국총영사관에 사증 신청 가능하며, 사증 신청 시 본인의 주민표, 구여권, 구 재류카드 등을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함.

다음 34개국 국가 국민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이란, 시리아, 수단,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소말리아, 감비아, 세네갈


▶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관광(C-3-9) 사증발급 재개 등 안내 (6.1시행)

 


 

 ⟹︎ 중국국민에 대한 복수비자 안내(Link)


※ 아래 링크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 접수시간 등 안내 및 주의사항(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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