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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권 유효기간] 관련 알림

작성자
주 오사카 총영사관
작성일
2026-07-15
수정일
2026-07-27

여권 유효기간 관련 안내


[한국 입국 시] 

한국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권 구입 시 각 항공사의 규정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잔여기간이 충분한 여권으로 입국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입국 시]  (출처 : 주한일본대사관)

<문> 여권의 유효기간이 15일 정도 남아있는데,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자 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반드시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입국할 수 있습니까?
<답> 일본은 입국에 필요한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입국 시 체류예정기간 보다는 유효기간이 더 많이 남아 있는 여권으로 입국하기를 권장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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