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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권 신청 시 필요서류

작성자
주 고베 총영사관
작성일
2025-10-13
수정일
2026-02-16

1. 일반 여권 신청 시(만18세 이상) - 본인 방문신청이 원칙(온라인 신청예외)

   - (현 소지)여권

   -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 증명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흰색 배경의 정면사진)

   - 수수료 

  

2. 미성년자 자녀 여권 신청 시(만18세 미만) - 자녀는 방문 불필요, 친권자가 방문신청


 1) 한국인 부모의 자녀

    - (현 소지)여권

    - 자녀의 재류카드 또는 특별영주자증명서, 신청인(친권자)의 신분증

    - 증명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흰색 배경의 정면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첨부)

    - 수수료 

 2) 부 또는 모가 일본인의 자녀

    - (현 소지)여권

    - 신청인(친권자)의 신분증(여권, 재류카드, 면허증 등)

    - 자녀의 일본 호적등본, 주민표

    - 증명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 흰색 배경의 정면사진)

    - 법정대리인동의서(첨부)

    - 수수료 

   

※ 위의 사항 외 궁금한 점은 주고베총영사관 078-221-4853(여권담당)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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