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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여권 분실시 처리 절차 일반 안내 (2025.01.07. 업데이트) (무사증 입국 후 여권 분실 제외)

작성자
영사부
작성일
2019-10-29
수정일
2025-06-13

 여권을 분실한 경우 해당 여권이 위·변조되어 사칭이나 범죄, 불법행위 등에 악용될 수 있으며, 여권 재발급을 위해 여권 분실자 본인에게도 시간 및 경제적 손실 등 불이익이 초래되니, 해외 체류중인 국민 여러분께서는 본인의 여권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분실시 일반적인 처리 절차

(가) 분실지역 관할 파출소에 신고: 丢失证明

분실한 지역을 관할하는 파출소에서 "분실신고서(丢失申报또는丢失证明)" 신청

 



(나) 주중국대한민국 대사관 영사부에 신고:护照注销证明

1. 파출소에서 발급받은 "분실신고서(丢失证明)", 여권용 사진 1장 지참 (흰색배경 3.5cm*4.5cm)

※ 여권발급시에 추가로 여권용 사진이 필요하며, 사진 훼손 및 스캔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여권용 사진을 4-5장 정도 여유있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분실사유서 및 신고서 작성 

※ 여권 분실자가 만 18세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

3. “여권말소증명(护照注销证明)” 발급

 



(다) 분실지역 공안(분)국 출입경관리처에 신고:报失证明

1. 출입경 방문하여 영사부에서 발급 받은 “여권말소증명(护照注销证明)”과 파출소에서 발급 받은 "분실신고서(丢失证明)" 제출하기

2. 출입경에서 “여권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 발급

※ 각 지역 출입경관리국에서는 여권분실증명 교부 후 비자 재발급 신청까지 기한이 있을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라) 영사부에서 여권(재)발급 신청

1. 공안(분)국 출입경관리처에서 발급받은 “여권분실증명(护照报失证明)”, 여권용 사진 1장 지참 (흰색배경 3.5cm*4.5cm)

2. 여권(재)발급신청서 작성 제출(민원양식 참조_공관구비)

3. 복수 전자여권 또는 긴급여권(유효기간 1년 단수) 신청

- 복수 전자여권 신청 시 약 3주 소요 (DHL 전자여권 특급배송서비스 신청시 1주 소요, 추가비용 발생. DHL 신청서비스 방법 게시글 참고)

- 긴급여권 신청시 당일 발급 가능



 

(마) 공안국 출입경관리처에 비자(거류증) 신청

※ 비자 구비서류 관련 문의는 관할 출입경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베이징 출입경 관리처 : 010-12367 




(바) 비자 갱신 후 거주지 파출소에 주숙등기 등 거류허가항목 변경




 끝. 

(최종확인일 : 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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