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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국 및 체류 시 적법한 비자 취득 당부

작성자
주 광저우 대한민국 총영사관
작성일
2026-03-09
수정일
2026-03-09

최근 중국 당국은 불법취업 및 불법 고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체류 목적과 상이한 활동으로 조사 또는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중국에 입국·체류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발급받아 체류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은 대한민국 일반여권 소지자에 대해 2026.12.31.까지 최대 30일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나, 이는 관광·친지 방문 등 비영리 목적에 한정


    ※  취업·학업·사업 등 장기 체류 또는 영리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1. 무사증 입국  :  관광, 친지 방문, 경유 등 비영리 목적


2. 장기 체류 또는 기타 영리 목적  :  해당 목적에 맞는 비자 취득 필요

    관광, 친지 방문 등 비영리 목적 이외의 취업, 학업, 사업 등 장기 체류 및 영리 목적시에는 반드시 입국 전 유효한 사증 취득



비자 종류 등 관련 사항은 아래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관련기관(주한중국대사관, 중국비자센터, 중국 이민관리국 등)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한중국대사관 비자 관련 홈페이지 :

https://kr.china-embassy.gov.cn/kor/lsfw/lszj/202301/t20230110_11005121.htm


■ 중국 비자센터 :

https://bio.visaforchina.cn/SEL5_KO/qianzhengyewu/jichuzhishi/banliliucheng


■ 지역별 중국 이민관리국 연락처 : (+86) 지역번호 + 1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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