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이탈 신고의 의의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
◆◇ 신청시기
남자: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신청 (예: 2008년생 2026년 3월 31일까지)
여자: 22세가 되는 해의 생일 이전에 신청(22세 이후 국적선택명령 대상자가 되며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난 때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한국국적을 상실 하기 전까지는 캐나다에 주소가 있으면 총영사관을 거쳐 국적이탈신고 가능)
◆◇ 대상자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신고 대상)
예1: 본인이 한국 또는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 중 1인이 캐나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2: 본인이 캐나다에서 출생하였고 출생당시 부모중 1인 또는 양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참고로, 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하게된 경우는 국적상실신고 대상.
예: 한국에서 출생, 캐나다로 이주한 뒤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더라도 후천적으로 다른 하나의 국적을 또 취득하게 된 경우도 국적상실신고 대상.
예: 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캐나다에 이주 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 처리기간
약 12~18개월
◆◇ 구비 서류
1 | 국적이탈신고서(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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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적이탈 안내문 확인서 (양식) 1부 | |
3 | 외국거주사실증명서(양식) 1부 | |
4 | 증명사진 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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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캐나다 주정부발행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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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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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한국에서 출생하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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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당사자의 캐나다 여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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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의 한국여권 사본 각 1부 | |
10 |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의 캐나다 여권 사본 각 1부 | |
11 | 부모의 체류자격증명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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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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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14 | 부/모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 |
15 |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16 | 동일인 확인서(양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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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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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 우편접수 불가
신청자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본인이 방문 접수
신청자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부 또는 모가 대신 방문 접수
▶ 제출한 원본 서류는 확인 후 즉시 반환합니다. 모든 신분증은 유효해야 함.
▶ 다음에 해당되는 자 이외에는 국적이탈 신고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출생 등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기본적으로 병역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살면서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는
접수를 거부 또는 반려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서류 일체는 국내 법무부로 송부되어, 최종 심사 후 결정(허가, 반려, 보완)이 됩니다.
▶ 현재 시민권자인 부,모는 국적상실신고 해주셔야 됩니다.
모든 구비서류가 있을 시, 국적상실과 국적이탈 신고 동시 가능 합니다.
▶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시점 즉,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는 물론,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에도 3월 31일 까지는 병역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의 포기가 가능하나,
그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 신청자는 병역문제가 해결된 때에 비로소 국적 포기가 가능함.
(병역 증명서 제출)
▶ 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