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적이탈 신고 (선천적 복수국적자)

작성자
주 몬트리올 총영사관
작성일
2026-09-22
수정일
2026-09-22


  • ◆◇ 국적이탈 신고의 의의


  •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


  • ◆◇ 신청시기


  • 남자: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신청 (예: 2008년생 2026년 3월 31일까지)

  • 여자: 22세가 되는 해의 생일 이전에 신청(22세 이후 국적선택명령 대상자가 되며 국적선택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난 때 

  • 한국국적을 상실하므로, 한국국적을 상실 하기 전까지는 캐나다에 주소가 있으면 총영사관을 거쳐 국적이탈신고 가능)


  • ◆◇ 대상자


  •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신고 대상)

  • 예1: 본인이 한국 또는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 출생하였으나 부모 중 1인이 캐나다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예2: 본인이 캐나다에서 출생하였고 출생당시 부모중 1인 또는 양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참고로, 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을 취득하게된 경우는 국적상실신고 대상.

  • 예: 한국에서 출생, 캐나다로 이주한 뒤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 선천적인 복수국적자더라도 후천적으로 다른 하나의 국적을 또 취득하게 된 경우도 국적상실신고 대상.

  • 예: 미국에서 출생하여 한국/미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가 캐나다에 이주 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 ◆◇ 처리기간 


  • 약 12~18개월


  • ◆◇ 구비 서류


  • 1

    국적이탈신고서(양식) 1부

    • ▶ 첨부파일에서 신고서 양식 프린트 후 작성

    • 15세 이상 : 본인이 서명

    • 15세 미만 :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가 서명

    2

    국적이탈 안내문 확인서 (양식) 1부

    3

    외국거주사실증명서(양식) 1부

    4

    증명사진 1매

    • ▶ 대한민국 여권사진과 동일한 규격 

    •     (가로 3.5cm x 세로 4.5 cm, 6개월 이내 촬영)

    5

    캐나다 주정부발행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원본 및 사본 1부    

    • ▶ 제출하는 출생증명서에는 부모의 이름이 모두 나와있어야함

    6

    출생증명서 한글 번역문

    • ▶ 본인이 직접 번역 후 번역문 하단에 날짜, 번역자 성명, 서명

    7

    한국에서 출생하였고,
    출생당시 부 또는 모가 캐나다 국적을 보유함에 따라 캐나다 국적을 갖게 된 경우 주정부 발행 출생증명서가 없으므로, 
    캐나다 시민권 증서를 대신 제출

    • ▶ 시민권증서를 분실하거나 시민권 취득일자(출생일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캐나다 이민국에 시민권증서 발급 신청 

    •     -> 시민권 증서 재발급 안내


    • ▶ 이메일로 받은 시민권 e-Certificate를 출력하여 제출가능하며 필요시 이민국에서 받은 원본 이메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시민권 카드 또는 Search of Citizenship Record는 제출 불가

    8

    당사자의 캐나다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 ▶ 여권유효기간 최소 1년이상 남아있어야 함.

    9

    부/모가 영주권자인 경우

    부/모의 한국여권 사본 각 1부

    10

    부/모가 시민권자인 경우

    부/모의 캐나다 여권 사본 각 1부

    11

    부모의 체류자격증명 사본 각 1부

    • ▶ 시민권증서를 분실하거나 시민권 취득일자(선서일)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캐나다 이민국에 시민권증서 발급 신청 

    •     -> 시민권 증서 재발급 안내


    • ▶ 시민권자(캐나다출생) : 시민권증서 대신 Birth Certificate 제출

    • ▶ 영주권자 : 유효한 PR카드


    • ▶ 시민권 카드 또는 Search of Citizenship Record는 제출 불가

    12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1부

    • ▶ 상세 ,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 3개월 이내 발급.


    • ▶ 반드시 본인 이름으로 발급. 


    •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약 1~2주 소요)  발급방법 안내


    • ▶ 방문신청시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본적)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 ▶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정부 24를 통해 직접 발급가능.

    13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14

    부/모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부/모 각각 발급)

    15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16

    동일인 확인서(양식) 1부

    •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호적)에 등록된 이름과 캐나다 정부에 등록된 이름이 상이한 경우 작성 
       예: 한국이름-홍길동, 캐나다-Hong, James Gildong 인 경우 작성
       예: 한국이름 : 홍길동, 캐나다 : Hong, James 인 경우 작성
       예: 한국이름 : 홍길동, 캐나다 : Hong, Gildong 인 경우 작성 필요 없음


    • ▶ 부/모 또는 본인 중 이름이 변경된 사람이 있는 경우 각각 작성

    •  이름이 변경되거나(예: 남편성 따름, 개명, 영어 이름으로 개명) 

    •  영어 이름을 추가 한 경우 제출

    •  이름이 변경된적 없는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 동일인 증명서는 가족 2명 서명 필요

    17

    수수료 

    • C$ 24.30 (크레딧/데빗 카드)



  • ◆◇ 참고 사항 


  • ▶ 우편접수 불가

  •     신청자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 반드시 본인이 방문 접수

 신청자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부 또는 모가 대신 방문 접수


  • ▶ 제출한 원본 서류는 확인 후 즉시 반환합니다. 모든 신분증은 유효해야 함.


  • ▶ 다음에 해당되는 자 이외에는 국적이탈 신고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 부 또는 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 취득한 경우

 ○︎ 부 또는 모가 외국에서 체류하다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해당국에서 출생한 남자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부 또는 모가 해당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당시 부 또는 모가 해당국에서 본인 출생 후 17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 ▶ 출생 등에 의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는 기본적으로 병역 이행 여부에 관계없이 국적이탈이 가능합니다. 


  • 그러나, 직계존속이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복수국적자가 국내에 살면서 

  •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적이탈신고를 하는 경우는 

  • 접수를 거부 또는 반려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부모가 자녀 출생 당시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것이 아니면 병역의무를 해소한 경우에만 신고 가능합니다.


  •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서류 일체는 국내 법무부로 송부되어, 최종 심사 후 결정(허가, 반려, 보완)이 됩니다. 


  • ▶ 현재 시민권자인 부,모는 국적상실신고 해주셔야 됩니다. 

  • 모든 구비서류가 있을 시, 국적상실과 국적이탈 신고 동시 가능 합니다.


  • ▶ 제1국민역에 편입되는 시점 즉,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는 물론, 

  •      제1국민역에 편입된 후에도 3월 31일 까지는 병역에 관계없이 한국 국적의 포기가 가능하나,

  •      그 이후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 신청자는 병역문제가 해결된 때에 비로소 국적 포기가 가능함.
         (병역 증명서 제출)


  • ▶ 더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관리사무소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