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은 재외동포들의 신분증으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 등록증 대용으로 은행계좌 개설 시, 지역의료보험 가입 시, 운전면허증 재발급 시 등등,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거소신고를 한 벨기에 시민권자 및 재외동포는 재외동포법에 의해 단순노무활동 및 사행행위 제외,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에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 거소증은 대사관에서는 신청 또는 발급받지 않으며, 한국 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신청 가능 합니다. (대리신청 불가)
1. 구비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및 여권사본(인적사항 사진면)
- 수수료
- 컬러사진 1매(3.5㎝ 4.5㎝)
- 거소신고(신청)서
- 국적상실 폐쇄된 기본증명서(2008.1.1 이후 폐쇄된 경우)
- 국적상실 표기된 제적등본(2008.1.1 이전 제적된 경우)
- 국적상실신고 수리이전 국적상실신고접수증(재외공관 발급)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국적증명서(외국 국적 취득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2. 기타 참고사항
-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가 재외공관(국내 주소지 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도 가능)에 국적상실 신고 및 재외동포(F-4) 사증(Visa)을 발급받아 국내 입국시 반드시 본인이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 31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부여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때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소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hikorea.go.kr/info/InfoDatail.pt?CAT_SEQ=282&PARENT_ID=1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