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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인증, 법규, 절차] 초소형 전기자동차 수출을 위한 문의

답변부서명
주 캄보디아 대사관
답변자
주 캄보디아 대사관
연락처
855-23-211-900
이메일
cambodia@mofa.go.kr
안녕하십니까?
주캄보디아대사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에서 답변받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전달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캄보디아는 전기자동차 시장을 확대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기자동차 관련 정확한 수입 절차 및 법 제정이 완료되지 않아 일반적인 차량 수출 및 수입 절차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관세청에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 허가를 받은 후에 수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수입 진행 도중 관세청에서 인증서 및 관련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영어 공증이 된 서류로 보완을 하시면 됩니다.
3. 또한, 관세청에 문의한 결과 기본적인 답변만을 주었으며 차량에 대한 정보 및 기타 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아 해당 차량을 수입하는 법인에서 직접 관세청으로 문의를 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직접 수출을 하시는 경우, 물류를 대행해주는 포워딩 업체에게 요청하시고, 바이어에게 수출을 하시는 경우, 바이어에게 직접 확인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수출을 위한 절차는 한국 관세청을 통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 캄보디아 프놈펜 무역관
- 주소: KOTRA, PGCT Center, St.274, Phnom Penh, Cambodia
- 연락처: +855-23 999 099
- 이메일 : kotrapnh@kotra.or.kr

상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대사관 또는 코트라 프놈펜 무역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증, 법규, 절차] 초소형 전기자동차 수출을 위한 문의

작성자
유한샘
이메일
awell
작성일
2022-04-26
조회수
818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쎄보모빌리티의 유한샘 입니다. 전기자동차 수출을 위해 1)어떤 자동차 인증(법규)을 받아야 하는지와 2)수출을 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위 1)번 질문에 대한 문의 입니다. 캄보디아 법규와 인증이 따로 있다면 어떤 절차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한국 인증서로도 대체가 가능한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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