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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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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비자발급불허에 대한 문의

답변부서명
주우한총영사관
답변자
주우한총영사관
연락처
이메일
wuhan@mofa.go.kr
안녕하십니까


해당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미 민원인께 답변을 드렸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12.3 회신)

또한 “사이버 기업서비스”는 기업 활동에 대해 어려움을 겪는 민원인들을 위한 게시판 이므로 사증관련 문의 사항은 대표전화(027-8556-1085) 또는 대표메일(wuhan@mofa.go.kr)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자발급불허에 대한 문의

작성자
김성열
이메일
munny50@hotmail.com
작성일
2013-11-30
조회수
1356
한국의 기업인들을 위하여 상무비자 신청시 불허되면 바로 다음날 여행비자를 신청하면 접수가 가능한 영사관도 있던데 우한 영사관에서는 왜 이런 제도도 없이 기업인들의 편의를 도울생각을 못하십니까? 무조건 불허되면 2개월후에 다시 신청하세요 라고 말하면 끝입니까? 그리고 무지한 일반일들을 위하여 지명하는 여행사를 통하여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공정한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의 시스템은 생각하기 싫으십니까? 업무량만 줄이고 편하게 근무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보다는 한국의 기업인들이 중국과의 교역에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접수번호 1114-1019호의 비자발급 불허는 외무부에 행정 소송또는 공개청구를 통해서라도 이유를 꼭 밝히겠습니다. 영사관의 고유권한이라 공개를 못하신다니까 법적으로 공개청구를 할것이고 2개월동안 저희 회사는 할 일도 없으니 정부부처 곳곳를 찾아다니면서 우한영사관의 처신에 대하여 잘잘못을 따져 보고자 합니다. 전화상으로 말씀하신 불허의 가장 큰 이유는 상호회사간에 실적이 없어서라고 하셔는데 영사관 나름데로 이유를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용납할수 없는 불허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국민신문고에도 민원을 접수 해놨지만 일개 국민하나의 목소리가 작아서 계란으로 바위치기겠지만 저 하나가 소금이되어 다음 사람들이 편해진다면 기커이 목소리를 높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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