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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제한적 무비자 입국허가 시행 안내

작성자
주우한총영사관
작성일
2017-12-01

 1. 제도 개요
❍ (대상자) 중국 국민 중 한국법률을 위반 사실이 없는 자로서
① 최근 5년 이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개별 비자(비전문취업, 선원취업, 개별보증비자 제외)를 발급 받아 정상적으로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
※ 기준일 : ‘12. 12. 1. ∼ ’17. 11. 30. 사이에 한국에서 출국한 기록이 있는 자
② 중국 전담여행사를 통해 올림픽 입장권(20만원 이상)을 소지하고 한국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
※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의 경우 올림픽 개막일(2. 9) 14일 전인 1. 26. 부터 해당일자 입장권을 소지해야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전담여행사의 사전 승인 필요
③ 중국 공무보통여권 소지자
※ ①,②,③ 해당자가 무비자 입국허용 기간(‘17. 12. 1. ~ ’18. 3. 31.) 중 정상적으로 한국에 출입국한 경우 5년 복수 비자 (체류기간 90일) 발급이 가능함
❍ (입국 공항) 인천․김포․김해․청주․무안․대구․양양국제공항 (7개 국제공항)
※ 제주국제공항은 제주 무비자제도가 이미 시행 중
※ 항만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시행 기간) ‘17. 12. 1. ~ ’18. 3. 31.(4개월)
❍ (체류 기간) 15일 

2. 참고 사항
❍ (적용 제외자)
- 과거 단체관광 또는 개별보증비자(C-3-2),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취업(E-10) 비자만 발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
❍ (과거 한국법률 위반자) 원칙적으로 입국불허
- 과거에 한국법률 위반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받은 자
- 통고처분, 출국명령 및 강제퇴거 기록이 있는 자
※ 처분일 이후 정상적으로 한국에 출입국한 사실이 있거나 별도의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입국이 허가될 수 있음
❍ (올림픽 입장권 소지자)
- 주중공관에서 지정된 전담여행사를 통해 입국일로부터 2일 前(토요일·공휴일 제외)까지 명단을 제출한 자만이 무비자 입국허가 대상자임
※ 주중공관 전담여행사가 전자비자센터(visa.go.kr)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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