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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사증 및 출입국 안내

작성자
주우한총영사관
작성일
2017-07-17

 

  복수국적자로 확인된 자는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야 하므로, 복수국적자의 중국 여권에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에 한해서 단기방문(C-3, 체류기간: 90일 , 유효기간 1년) 복수사증을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수국적자는 중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할 수 없고, 체류자격 변경 또한 불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계속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필히 관할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한 후 대한민국 여권으로 출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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