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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민원업무 수수료 조정 안내(2017.7.1. 시행)

작성자
주우한총영사관
작성일
2017-06-28

 
  미 달러화 대비 중국 위안화 가치의 하락에 따라 7.1부터 당관 영사민원 업무 수수료의 환율 기준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1USD 당 6.5RMB에서 7.0RMB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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