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F-1 유학생 비자 관련 DHS 개정안 효력 정지 안내 ]
미 연방법원, DHS의 새로운 F-1 비자 '체류 기간 고정 규칙'에 대해 중지 명령 (기존 D/S 제도 유지)
당초 2026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비자 체류 기간 고정 및 연장 절차 규칙(Final Rule)'이, 미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방법원(F. 데니스 세일러 판사)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시행이 전면 정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며, F-1 유학생들은 9월 15일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미국 내 학업과 CPT/OPT 등 실습 과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4년 체류 제한: 학위 과정의 실제 기간과 관계없이 F-1 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일괄 제한하려 함.
●체류 연장 신청(EOS) 의무화: 4년 이상 소요되는 박사 과정 등의 유학생이 DHS(USCIS)에 Form I-539를 통한 연장 심사를 받도록 강제하려 함.
●심사 결과 항소 불가: 이민관의 자의적 재량으로 연장이 거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 심판 및 항소를 불허하려 함.
●전학 및 동일 수준 학위 이수 제약: 입학 첫해 전학 금지, 동일 수준 이상의 복수 학위 이수 제한, 전공 변경 제약 등을 가함.
●출국 유예기간(Grace Period) 축소: 학업 및 OPT 종료 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하려 하려 함.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F. Dennis Saylor 판사는 국토안보부(DHS)의 F‑1·J‑1 비자 4년 제한 규정 시행을 전국적으로 중단시키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림.
판사는 DHS의 새로운 규칙이 행정절차법(APA § 706)을 위반한 자의적/변덕적 조치라며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함.
●비용·편익 분석 부재: DHS는 국제학생 감소로 인한 막대한 경제·교육적 손실을 정량화하지 않음.
●합리적 대안 검토 실패: SEVIS 개선, 보안 심사 강화, 박사 과정 평균 5.7년 등 학문적 현실 반영 등의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중요한 공공 의견에 실질적 답변 부족: 22,000건의 의견 대부분이 반대였지만, DHS는 이를 “추측”, “예측”, “정량화 불가”라며 형식적으로만 기각함.
●국가안보·사기방지 목적과 규정 내용의 연결 부족: DHS가 제시한 사례들은 4년 제한 규정으로 막을 수 없는 활동임.
●전국적 효력 정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개정 규칙의 효력은 미국 전역에서 일시 정지됩니다.
●현행 D/S 제도 유지: F-1 유학생은 Full-time 수강 등 비자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Normal Progress)하는 한, 별도의 I-539 연장 신청 없이 학위 완료 시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유예기간 60일 유지: 학업/OPT 완료 후 출국 유예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60일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