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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1 유학생 비자 관련 DHS 개정안 효력 정지 안내

작성자
주 시애틀 총영사관
작성일
2026-09-16

[ 미국 F-1 유학생 비자 관련 DHS 개정안 효력 정지 안내 ]


미 연방법원, DHS의 새로운 F-1 비자 '체류 기간 고정 규칙'에 대해 중지 명령 (기존 D/S 제도 유지)

당초 2026년 9월 15일 시행 예정이었던 미국 국토안보부(DHS)의 '비자 체류 기간 고정 및 연장 절차 규칙(Final Rule)'이, 미 연방법원 매사추세츠 지방법원(F. 데니스 세일러 판사)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시행이 전면 정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신분 유지 기간(Duration of Status, D/S)'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며, F-1 유학생들은 9월 15일 이후에도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미국 내 학업과 CPT/OPT 등 실습 과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DHS 개정안 핵심 내용 (법원 명령으로 현재 적용 불가)

  • 4년 체류 제한: 학위 과정의 실제 기간과 관계없이 F-1 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일괄 제한하려 함.

  • 체류 연장 신청(EOS) 의무화: 4년 이상 소요되는 박사 과정 등의 유학생이 DHS(USCIS)에 Form I-539를 통한 연장 심사를 받도록 강제하려 함.

  • 심사 결과 항소 불가: 이민관의 자의적 재량으로 연장이 거부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행정 심판 및 항소를 불허하려 함.

  • 전학 및 동일 수준 학위 이수 제약: 입학 첫해 전학 금지, 동일 수준 이상의 복수 학위 이수 제한, 전공 변경 제약 등을 가함.

  • 출국 유예기간(Grace Period) 축소: 학업 및 OPT 종료 후 유예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축소하려 하려 함.


2. 2026년 9월 14일 법원 판결 요약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 F. Dennis Saylor 판사는 국토안보부(DHS)의 F‑1·J‑1 비자 4년 제한 규정 시행을 전국적으로 중단시키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림. 


판사는 DHS의 새로운 규칙이 행정절차법(APA § 706)을 위반한 자의적/변덕적 조치라며 아래와 같은 이유 등을 제시함. 

  • 비용·편익 분석 부재: DHS는 국제학생 감소로 인한 막대한 경제·교육적 손실을 정량화하지 않음.

  • 합리적 대안 검토 실패: SEVIS 개선, 보안 심사 강화, 박사 과정 평균 5.7년 등 학문적 현실 반영 등의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

  • 중요한 공공 의견에 실질적 답변 부족: 22,000건의 의견 대부분이 반대였지만, DHS는 이를 “추측”, “예측”, “정량화 불가”라며 형식적으로만 기각함.

  • 국가안보·사기방지 목적과 규정 내용의 연결 부족: DHS가 제시한 사례들은 4년 제한 규정으로 막을 수 없는 활동임.


3. 한인 유학생 및 대학/교육기관에 미치는 영향 (현재 상태)

  • 전국적 효력 정지: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개정 규칙의 효력은 미국 전역에서 일시 정지됩니다.

  • 현행 D/S 제도 유지: F-1 유학생은 Full-time 수강 등 비자 신분을 정상적으로 유지(Normal Progress)하는 한, 별도의 I-539 연장 신청 없이 학위 완료 시까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유예기간 60일 유지: 학업/OPT 완료 후 출국 유예기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60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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