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해외건설 사업을 수행중인 우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장개척 지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이 관련 지원정책을 충분히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자료를 붙임합니다.
목적 : 해외건설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원기업의 법률, 노무, 세무, 실무적 에로사항 및 중동지역 분쟁 등 국제정세 변화로
피해가 발생이 예상되는 기업의 리스크 해소를 위한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해외건설업 신고를 오나료한 중소, 중견기업
제출서류 :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유효기간 3개월 이내) 1부
신청방법 : http://smc.icak.or.kr/consulting/list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02-3406-1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