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8(목) 한-콜로라도 운전면허상호인정약정이 서명됨에 따라 콜로라도주에 거주하면서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가진 한국 국민들은 필기 및 실기시험, 추가적인 운전자 교육 없이 콜로라도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콜로라도주 운전면허증 교환 절차 및 구비서류
콜로라도 전역의 운전면허발행사무실(DMV)에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을 콜로라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함.
※ 1종 보통 및 2종 보통 운전면허증만 콜로라도 Class R (상업용이 아닌 Basic License)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
1. 신청절차
(1) 운전면허 발급과정:
① 구비서류준비
② DMV사무실방문/신청:
서류제출 → 수수료납부 → 시력검사 → 사진촬영 → 30일 유효기간의 임시운전면허증 발급
③ 정식운전면허증 발급: 일반우편으로 거주지주소로 송부
※ 콜로라도 운전면허는 서류심사에 이상이 없을 경우 3주 이내에 일반우편으로 송부, 만일 3주 이내에
우편으로 받지 못하면 신청한 DMV에 문의
※ 30일 유효기간의 임시운전면허증(Colorado Temporary Document) 견본: 첨부파일 참조
(2) 수수료: 수수료 21불 (2013년 4월 현재)
(3) 구비서류
① 우리나라 운전면허증: 현재 유효한 면허증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1년 이내에 해당하는 1종보통 또는 2종보통 면허증
② 미합중국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유효한 I-94, 유효한 I-551 또는 영주권, 또는 유효한 EAD (웤퍼밋) 등
③ 유효한 우리나라여권
④ 콜로라도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 공공요금 청구서, 은행에서 보낸 편지 등 거주지 주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사회보장번호(SSN, Social Security Number) 또는 없을 경우 DMV사무실에 비치된 서류(DR2457)제출
※ 사회보장번호가 없을 경우 작성하는 서류(DR2457)는 배포용이 없으며, 운전면허교환신청을 해야만 작성 가능
※ 구비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 제출된 서류는 복사 후 돌려줌
2. 기타
(1) 제출된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은 포기해야 함
(2) DMV는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를 검토한 결과 콜로라도 법규에 따라 운전면허증 발급 거부 가능. 이어 이미 발급한 경우에도 콜로라도 법규에 따라 운전면허증 취소 가능
(3) DMV는 신청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I-20 등 기타 증빙 서류 요청 가능
(4) 교환된 콜로라도 운전면허증 Class R (상업용이 아닌 Basic License)로 운전할 수 없는 차량의 종류:
- 운전자를 포함한 16인승 이상의 차량
- 상업용 차량
- 견인 또는 운송물을 포함한 차량의 총무게가 26,001 파운드를 초과하는 차량
(5) 기타: 수수료 및 콜로라도 교통법규는 수시로 변경 가능.
DMV 웹사이트를 수시로 확인 필요: http://www.colorado.gov/revenue/dmv (2013년 4월 현재)
3. 주의사항: 콜로라도의 교통 및 도로 체계는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반드시 콜로라도의 도로표지를 숙지하고 교통법규를 지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함.
/끝/
첨부파일
1. 콜로라도 임시운전면허증(CO-DL-Temp.pdf)
2. 한국에서 콜로라도 운전면허증을 한국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는 방법
3. How to Exchange Colorado to Korean
4. Exhibit_PurchaseDrivingRec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