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검역관리지역 (2026년 1월 1일 기준)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중점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시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검역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상 국가(지역)
미주: 미국(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뉴멕시코주)
□ 검역관리지역 (2026년 1월 1일 기준)
●'검역관리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 중 증상이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 시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검역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대상 국가(지역)
미주: 미국
□ Q-CODE 전자검역은 휴대폰 등을 통한 사전등록(도착 7일 전부터 가능) 또는 한국 도착 후 현장에서도 등록 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등록할 경우 입국장이 혼잡하여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사전등록 시 더 빠르게 입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