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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혼인신고 안내

작성자
주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3-01-25
수정일
2026-01-30


* 구비서류, 작성요령 안내 * 


1. 혼인신고서(소정양식/영사관 제공) 1부 : 모든 내용을 한글로 작성해야 함에 유의
 - ★신고인 2인(부부)의 서명 및 정보 모두 필요


  ① 혼인당사자 : 

1) 혼인 당시 한국 국적인 경우, 성명, 본(한자),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not 주민등록주소)를 모두 기재

     ※ 본 e.g. 경주김씨라면 경주를 한자로 기재, 전주이씨라면 전주를 한자로 기재

     ※ 확인이 필요할 경우, 부부 각각의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필요
     ※ 위 2개 서류 중 하나를 총영사관에 신청 시 3일 정도 소요되므로, 필요시 한국의 친족에게 연락하여 등록기준지 미리 확인 권장

2) 혼인 당시 외국 국적인 경우, 외국 여권 상에 있는 FULL NAME을 한글로 기재 (e.g. 김앤드류길동, 스미스라이언마이클), 출생연월일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도 생년월일만 기재, 등록기준지에는 국적을 기재 (e.g. 미국)

3) 주소 : 현재 거주중인 미국 주소를 큰 순서부터 한글로 기재 (e.g.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시 클래이스트리트 3500가)


  ② 부모: 

1) 당사자들이 혼인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인 경우, 부모의 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본적)를 정확히 기재

2) 당사자들이 혼인 당시 부모가 외국 국적인 경우, 부모의 외국 여권 상의 FULL NAME을 한글로 기재,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만 기재, 등록기준지는 국적을 기재


  ③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 미국 Marriage certificate 상의 DATE OF MARRIAGE를 기재


  ④ 성·본의 협의,  ⑤ 근친혼 여부 : "아니오"에 체크


  ⑥ 기타사항, ⑦ 증인, ⑧ 동의자 : 기재 불필요


  ⑨ 신고인 출석여부: 총영사관에 방문한 사람의 경우에만 표시


  ⑩ 제출인 : 혼인 당사자 두명 중 대표로 1명을 기재 


 - 인구동향조사는 희망하시는 분들이 작성


2. 전자적 송부신청서(소정양식/영사관 제공) 1부
 - 신고인(대표 1명)의 성명, 출생연월일, 핸드폰번호, 이메일 반드시 기재


3. 혼인증명서(카운티발행) 원본 1부 : 반드시 원본 제출, 돌려드리지 않음

 - 당사자의 이름이 여권상의 이름과 다를 경우, Name Change Petition 함께 제출해야함


4. 혼인증명서 한글번역문 1부: 반드시 한글로만 작성
 - 번역문 하단 부분에 번역하신 분의 이름과 서명 기재

 - 번역문 샘플 참고 (첨부파일) - 다른 주에서 혼인한 경우, 자유롭게 양식을 만들어도 무관
 
5. 혼인신고 당사자들의 신분서류:

- 영주권자 또는 비자소지자: 유효한 한국여권 및 영주권(또는 비자) 사본 각 1부

- 미국출생자: 유효한 미국여권 및 미국출생증명서 사본 각 1부

- 미국시민권자(재외동포): 유효한 미국여권 및 미국시민권증서 사본 각 1부

*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후, 국적상실신고를 안한 자와 혼인신고를 할 경우에는, 국적상실 신고를 접수한 후, 국적상실신고 접수증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해주셔야합니다.
 
6. 혼인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각1부

 - 서류 미소지시, 영사관에서 발급신청 가능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발급안내)


*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 

1) 예상처리기간: 4주 이내(2~4주 소요)

     - 처리결과는 전자적송부신청서에 기재하신 이메일로 통보됩니다. (이메일 내용 "민원처리상태 : 처리완료")

2)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가능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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