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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미성년자의 여권(재)발급시 구비서류 및 수수료 안내

작성자
주 샌프란시스코
작성일
2024-04-01
수정일
2026-03-27

⇨︎ 출생신고와 여권신청은 동시 진행이 불가합니다. 출생신고 처리 완료 후, 여권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여권법 상 미성년자의 기준은 만18세 미만입니다.



1. 구비서류, 작성요령 및 수수료 안내 

1) 미성년자(아이)의 영주권 카드 원본 및 사본 1부 또는 비자서류 사본 1부
  - 복수국적자(아이)의 경우 미국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1부

2) 미성년자(아이)의 한국여권 원본(기존 여권이 있으면 반드시 제출) 및 별도로 사본 1부 제출
  - 처음 여권을 만드는 경우는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요 (단,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서 출생신고한 경우 제외) 

3) 여권발급신청서(가급적 총영사관 제공 서식 사용) ※ 민원실 또는 순회영사 현장에 비치
 - 흑백 신청서는 기기가 인식 불가

 - 자필작성 필수(타이핑 불가)
 - 하단 2곳에 각각 신청인(아이) 및 법정대리인(부모 중 1인) 이름을 모두 쓰고, 서명은 법정대리인

   (신청인의 부모 중 어느 1인)이 함. (위·아래 똑같이 함)

4) ‘부모’의 유효한 여권 사본(부·모 모두) 각 1부, 총 2부(반드시 제출)

5) 법정대리인 동의서
 - 신청인란에는 여권 신청인(아이) 정보 기입, 법정대리인란에는 부모 2명 "모두"의 정보를 기입.

 - 서명은 부모 중 어느 1인이 함. (이름 쓰고 서명)

*법정대리인이 공동친권자일 경우 공동친권자인 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컬러 사진 1매
 - 2013년 12월 1일부터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이 시행돼 영사관에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이가 너무 어려서 혼자 앉을 수 없거나 앉은 키가 너무 작은 경우(약 4세 미만)는 영사관 기계로 촬영이 불가능하니 미리 사진을 인화하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순회영사장소로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진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7) 우편수령신청서 작성 (성명 등 인적사항은 아이의 것으로 작성. 서명은 반드시 ‘부모’)

- 우편비용: $33.25 (현금 또는 Check만 가능)

- 본인이 영사관 방문하여 찾아가실 경우, 우편비용 불필요

8) [선택사항] 급행 서비스 신청(DHL 서비스)
- 만일, 급행(7-10일) 으로 여권을 수령하고 싶으신 분은 위 우편수령 신청 외에 추가로 DHL 서비스 신청

  (서울  DHL → SF총영사관 → 우편 → 본인) 
- 급행서비스 비용은 DHL 수수료이며, 신용카드만 가능

- 순회영사 장소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본인 신용카드 앞뒷면 사본 및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추가 제출

9) 수수료

- 여권비용(아래 참조) + 우편료 준비 ☞ 이와 별도로 급행서비스의 DHL 요금은 비자 혹은 마스터 카드로 결제
- 만18세 이상 여권면수 58면 $52 또는 26면 $49
- 만8~만17세 여권면수 58면 $44 또는 26면 $41
- 만7세 이하 여권면수 58면 $35 또는 26면 $32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 여권 수수료는 현금/수표/카드 결제 가능 (우편비용은 반드시 현금 또는 개인수표로 지불)

☞ 순회영사 장소에서는 현금/수표만 가능



2. 예상처리기간 및 참고사항

1) 예상처리기간 : 약 3~4주 (여권이 급히 필요하실 경우에는 단수여권이나 DHL 특송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 방문접수시 사전예약 필수 (예약방법 링크 ☞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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