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 ||||
| 주 뉴욕 총영사관 | |||
○ 처리 시간 : 접수부터 교부까지 총 3~5주 소요 (서류접수의 경우 각 창구에서 평균 10-20분 소요, 방문예약 필수 ☞ 클릭) ○ 순회영사 접수 가능여부 : X (불가능), 공관에 직접 방문필요 ○ 우편 접수 가능여부 : X (불가능), 공관에 직접 방문필요 |
□ 업무 흐름도
※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갱신·재발급 심사 시 결격 사유 등으로 인해 새 면허증 교부가 거부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이란?
갱신 : 운전면허증의 교환 주기를 연장하는 것 (모든 운전면허증은 일정 주기마다 갱신을 해야 면허능력이 유지됨)
재발급 :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갱신기간이 끝나는 시점) 내에 분실이나 훼손 등으로 이를 다시 발급받는 것
○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편의를 위해, 재외공관에서 경찰청(도로교통공단)의 업무를 위임받아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의 갱신과 재발급을 접수해주고, 이후 이를 교부해주는 서비스. *실제 면허증의 심사와 발급은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서 진행
○ 동 서비스는 2018년 7월 23일(월)부터 시작되었으며, 2019년 10월 21일(월)부터는 갱신·재발급 시 '영문운전면허증'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추가되었습니다.
○ 다만 갱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적성검사가 꼭 필요한 일부 면허의 경우 동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므로, 총영사관 방문 전 아래의 내용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가능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
- 대한민국 헌법 상 현재 국적을 상실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자만 가능합니다.
- 외국 국적자 (거소증을 소지한 재외동포 포함)은 동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합니다.
※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 동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70세 이상(70세 포함)의 고령자는 서비스 이용이 일부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각 면허종류별 갱신, 재발급 가능여부 (상세 설명은 아래를 참고)
구분 | 연령 | 갱신 | 재발급 (잔여기간까지) | 비고 |
1종 면허 | 69세까지 | X | ○ | |
70세부터 (갱신기간 전) | X | ○ | ||
70세부터 (갱신기간 중) | X | X |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필요 (재외공관에서 처리불가) | |
2종 면허 | 69세까지 | ○ | ○ | |
70세부터 (갱신기간 전) | X | ○ | ||
70세~74세 (갱신기간 중) | X | ○ | 70세~74세까지는 갱신기간이 시작되었더라도 재발급 가능 | |
75세부터 (갱신기간 중) | X | X | 75세부터는 갱신기간이 시작된 경우, 재발급 불가 (국내에서)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필요 | |
1,2종 통합면허 | 69세까지 | X | ○ | 적성검사 필요, 재발급만 가능 |
면허정지, 취소자 | 제한없음 | X | X | 행정처분 집행이 완료되어야 가능 |
[1종 운전면허 ]
△ 1종 운전면허 소지자-69세까지 (재발급만 가능)
- 면허증 상 '면허갱신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분실이나 훼손에 의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상 갱신시점이 2027년 1월~2027년 12월인 경우, 2027년 12월까지는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는 불가)
- 1종 면허의 갱신은 적성검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적성검사를 받은 후에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불가)
△ 1종 운전면허 소지자-70세부터 (갱신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재발급 가능, 이후 불가)
- 70세 이상의 운전자로 운전면허증 상 아직 갱신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관에서는 접수가 가능하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심사 시 발급 불가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상 갱신시점이 2027년 1월~2027년 12월인 경우, 2026년 12월까지는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종 면허의 갱신은 적성검사가 필수이며, 특히 7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도 추가로 받아야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불가)
[2종 운전면허 ]
△ 2종 운전면허 소지자-69세까지 (갱신, 재발급 모두 가능)
- 면허증 상 '면허갱신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갱신이 가능하며 분실이나 훼손에 의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 2종 운전면허 소지자-70세부터 (갱신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재발급 가능, 이후 불가)
- 70세 이상의 운전자로 운전면허증 상 아직 갱신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관에서는 접수가 가능하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심사 시 발급 불가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2종 운전면허 소지자-70세~74세 (갱신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재발급 가능, 이후 불가)
- 70세~74세 운전자로 운전면허증 상 갱신기간이 시작은 되었으나, 아직 해당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관에서는 접수가 가능하나, 도로교통공단에서 심사 시 발급 불가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상 갱신시점이 2027년 1월~2027년 12월인 경우, 2027년 12월까지는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2종 운전면허 소지자-75세부터 (갱신기간이 시작된 경우, 재발급도 불가)
- 75세 이상의 운전자로 운전면허증 상 갱신기간이 이미 시작된 사람의 경우 적성검사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필수이므로
재외공관에서는 재발급도 불가합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만 가능)
※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상 갱신시점이 2027년 1월~2027년 12월인 경우, 2027년 1월부터는 대한민국 내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1종+2종 통합 운전면허 ]
△ 1종+2종 통합 운전면허 소지자-69세까지 (재발급만 가능)
- 면허증 상 '면허갱신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분실이나 훼손에 의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상 갱신시점이 2027년 1월~2027년 12월인 경우, 2027년 12월까지는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후는 불가)
- 1종 면허의 갱신은 적성검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내에서 적성검사를 받은 후에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에서는 불가)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자 ]
△ 행정처분(면허정지, 취소)자 (모두 불가)
- 면허증이 유효하더라도,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동 처분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갱신이나, 재발급 모두 불가합니다.
- 처분와료 시점 등은 본인이 직접 경찰청에 확인 필요
□ 신청방법 (방문 신청만 가능)
○ 발급신청자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직접 공관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예약 필수 [방문예약하기 ☞ 클릭]
- 순회영사 접수, 우편 접수 등은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아래 중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로 준비해주세요]
1. 본인(성인)이 직접 신청
○ 수수료: 미화 $10 (현금만 가능)
- $50, $100 짜리 고액권은 업무창구에서 교환이 어려우니, 미리 잔돈을 준비해주세요.
- 결격 사유 등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발급 불가 판정을 받았을 시, 신청인에게 수수료 전액($10) 환불해드립니다.
○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1부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공관 민원실 내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갱신, 재발급 시 영문 면허증*도 함께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여권 상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면허증이란, 기존의 운전면허증 뒤에 면허 내용이 영어로 표기된 것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동 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확인 ☞ 클릭)
[영문면허증 견본]

-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하단에 위치한 '운전면허 정보 안내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 본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복사본 1부
○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 운전면허증 원본 + 복사본 1부
-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새 운전면허증 신청시 반납해야 합니다. (당관에서 한국의 경찰청으로 보냄.)
○ 신청자 본인의 증명사진 1매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 사진)
- 증명사진 규격(하단 그림 참조) : 3.5 cm x 4.5 cm, 배경은 (무늬없는) 하얀색,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
-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이나 정면을 응시하고 있지 않은 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그림자가 심하게 보이는 사진 등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두꺼운 안경 테로 눈이 심하게 가려진 경우도 불가)

2. 발급대상자의 위임을 받은 자(배우자/친족/제3자)가 대리 신청
○ 운전면허 갱신·재발급 신청서 1부 (첨부 참조)
- 해당 신청서는 신청자(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사람)이 미리 다운로드받아 자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갱신, 재발급 시 영문 면허증*도 함께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여권 상의 영문명과 동일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영문면허증이란, 기존의 운전면허증 뒤에 면허내용이 영어로 표기된 것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 없이 동 면허증으로도
운전이 가능 (영문 운전면허증 사용 국가 확인 ☞ 클릭)
- 신청서 하단에는 신청자 본인의 한글이름을 적고 서명을 꼭 하셔야 하며, 대리인 역시 대리인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꼭 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의 서명과 대리인의 서명은 각자의 여권 상 서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도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 하단에 위치한 '운전면허 정보 안내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는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동의서 중간과 하단에는 신청자 본인의 한글이름과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을 꼭 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의 서명은 여권 상 서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 원본 + 복사본 1부
● 위임장 원본 (첨부 참조, 공증받아 올 필요 없음, 동의 체크 필수)
- 해당 위임장은 사전에 발급대상자가 작성하신 뒤 대리인(방문 민원인)이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 위임장에서 '위임자'는 발급대상자, '피위임자'는 대리인(방문하려는 민원인)의 정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 발급대상자가 해당 위임장에 '본인(대상자) 여권 상 기재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위임을 받은자(방문한 민원인)도 해당 위임장에 '본인(방문한 민원인) 여권 상 기재된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 발급신청서와 위임장, 여권 이 3가지 서류 중 1가지라도 서명이 다를 시 대리 발급은 불가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리인(대신 공관을 방문하는 사람)의 유효한 여권 원본 + 복사본 1부
○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경우) 신청자의 운전면허증 원본 + 복사본 1부
-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새 운전면허증 신청시 반납해야 합니다. (당관에서 한국의 경찰청으로 보냄.)
○ 신청자 본인의 증명사진 1매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컬러 사진)
- 증명사진 규격 : 3.5 cm x 4.5 cm, 배경은 (무늬없는) 하얀색, 사진인화용지에 인화된 사진
-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이나 정면을 응시하고 있지 않은 사진, 배경이 있는 사진, 그림자가 심하게 보이는 사진 등은
접수가 불가합니다. (두꺼운 안경 테로 눈이 심하게 가려진 경우도 불가)
○ 수수료: 미화 $10 (현금만 가능)
- $50, $100 짜리 고액권은 업무창구에서 교환이 어려우니, 미리 잔돈을 준비해주세요.
- 결격사유 등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면허증 발급 불가 판정을 받았을 시, 신청인에게 수수료 전액($10) 환불해드립니다.
□ 기타사항
○ 단기 방문자의 경우 여권과 유효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영문 운전면허증 포함), 국제운전면허증을 꼭 함께 소지하고 운전하셔야 합니다.
- 영문운전면허증이 허용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관할지 경찰 등에 따라 상기 3가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 영문운전면허증이 허용되는 국가/지역 확인 ☞ 클릭
○ 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현재까지는 재외공관을 통한 발급이 불가합니다. (국내에서만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