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2021년 7월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긴급여권(단수) 발급 안내
1) 대상자
ㅇ 긴급사유로 여권발급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해외여행 중 여권의 만료 또는
분실로 인하여 귀국 또는 제3국을 계속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2) 기본 구비서류
ㅇ 여권(재)발급 신청서 1부 (대표부 비치)
ㅇ 구여권 사본 1부 또는 국내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ㅇ 여권용 사진 1매 (3.5*4.5cm, 6개월이내 촬영)
ㅇ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대표부 비치) 1부
ㅇ 항공권 사본 1부
ㅇ 대만 이민서 여권분실신고 증명서 1부 (분실시 제출)
ㅇ 여권 분실신고서 (대표부 비치, 분실시 제출) 1부
ㅇ 수수료(현금) : 하단 참조
3) 소요기간 : 당일 발급
2. 우리 외교부는 2021.7.6부터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 수수료가 조정되었음을 알려온 바,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의 명칭이 ‘긴급여권’으로 변경
ㅇ 시행일자: 2021.7.6
ㅇ 수수료 조정 내역
항 목 | 현 행 | 변 경 |
여권분실, 유효기간 부족 등 사유 | NT$450 | NT$1,536 |
긴급 사유 인정시 (증빙 제출서류 필요)
* 긴급사유: 여권발급신청자의 친족 사망 또는 위독 사유 등 * 증빙서류: 사망증명서, 상해진단서, 입원증명 서류 등 | NT$450 | NT$480 |
*24.7.1 수수료 변경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