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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단수) 발급 안내 (수수료 안내 포함)

작성자
주 타이베이 대표부
작성일
2024-07-01
수정일
2025-10-22
첨부

외교부는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긴급여권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2021년 7월 6일부터 국내외 여권발급기관에서 새로운 긴급여권 발급을 개시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긴급여권(단수) 발급 안내


1) 대상자

   ㅇ 긴급사유로 여권발급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해외여행 중 여권의 만료 또는 
       분실로 인하여 귀국 또는 제3국을 계속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


2) 기본 구비서류  

   ㅇ 여권(재)발급 신청서 1부 (대표부 비치)
   ㅇ 구여권 사본 1부 또는 국내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
   ㅇ 여권용 사진 1매 (3.5*4.5cm, 6개월이내 촬영)

   ㅇ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대표부 비치) 1부

   ㅇ 항공권 사본 1부
   ㅇ 대만 이민서 여권분실신고 증명서 1부 (분실시 제출)

   ㅇ 여권 분실신고서 (대표부 비치, 분실시 제출) 1부

   ㅇ 수수료(현금) : 하단 참조


3) 소요기간 : 당일 발급 




2. 우리 외교부는 2021.7.6부터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긴급여권(비전자 단수여권수수료가 조정되었음을 알려온 바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사진부착식 단수여권의 명칭이 ‘긴급여권으로 변경


ㅇ 시행일자: 2021.7.6



ㅇ 수수료 조정 내역


항 목

현 행

변 경

여권분실유효기간 부족 등 사유

NT$450

NT$1,536

긴급 사유 인정시 (증빙 제출서류 필요)

 

긴급사유: 여권발급신청자의 친족 사망 또는 위독 사유 등

증빙서류사망증명서상해진단서입원증명 서류 등


NT$450


NT$480






*24.7.1 수수료 변경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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