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이란? ❍ 대한민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단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당 외국인의 사용언어별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제도, 사회적응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회통합 교육임 □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대상 및 교육 내용 참여대상 | 주요 교육 내용 | 비 고 | ① 결혼이민자 (F-6) | ㅇ부부, 가족 간 상호 배려와 이해 ㅇ한국 가정문화와 생활방식 ㅇ성폭력·가정폭력 등 예방 및 신고절차 | ▶공통사항 : ㅇ한국생활 필수 정보 ㅇ기초 법·제도와 문화 ㅇ출입국·체류제도 안내 ▶교육시간 : 3시간 ▶교육비 : 무료 ▶강의언어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불어, 인도네시아어, 네팔어 등 13개 언어 | ② 외국국적동포 (H-2) | ㅇ준법의식, 생활법률 ㅇ체류·영주 허가 제도, 국적 취득 | ③ 외국인 연예인 (E-6-2) | ㅇ근로현장 인권보호, 인권침해 사례 ㅇ성폭력·인권침해 대처방법 및 구제절차 | ④ 외국인 유학생 (D-2) | ㅇ성공적인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ㅇ학교생활정보, 진로개척 및 직업선택 | ⑤ 중도입국자녀 (F-1-52, F-2-2, F-1-9, F-1-11) | ㅇ학교 교육제도, 상급학교 진학, 직업교육 ㅇ청소년 문화·복지시설 안내 | ⑥ 외국인 밀집지역 거주자 (전체) | ㅇ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ㅇ준법의식 |
□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대상 ❍ ① 해당자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국 국민은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외국인등록 시 체류 기간을 입국일로부터 6개월로 제한함(이수 시 체류 기간 2년 부여) ❍ ②‧③ 해당자 : 반드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해야만 외국인등록이 가능함 ※ ④~⑥ 해당자는 자율참여 대상자로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음 □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 방법 ❍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go.kr)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의 체류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신청 ❍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대한민국 입국 후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로 문의 법무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