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대검찰청과 함께 2025.11.1부터 12.31까지 제13차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할 예정니다.
이는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할 경우 수사 절차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진입국하여 조사받기를 원하시는 대상자 재외국민께서는 붙임 안내사항을 참조하셔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기소중지사건 재기신청서 양식 1부.
2. 재기신청 안내사항 1부.
3. 기소중지자 본인확인 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