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고용노동부(MOM)는 2025년 9월 1일부터 7세 미만 아동이 홍역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가정의 경우, 가사도우미(MDW)가 홍역 면역이 있음을 신고해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홍역 전파를 예방하고, 면역력이 없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보건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부터, 신규 가사도우미의 취업허가 신청 또는 기존 가사도우미의 재계약 시점에, 고용주는 가정 내 7세 미만 아동의 홍역 백신 접종 여부 및 가사도우미의 홍역 면역 보유 여부를 싱가포르 고용노동부(MOM)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MOM)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