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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단기출장 방문 시 활동 범위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 싱가포르 대사관
작성일
2025-09-09
수정일
2025-09-09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사증(비자) 면제 협정국으로 90일 미만 관광, 친지방문, 단기 출장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싱가포르 도착 전 3일 내에 온라인으로 입국카드(SG-Arrival Card)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SG-Arrival Card 온라인 제출 링크 (수수료 없음)

  ㅇ 단기 출장 활동 범위 :

     - 기업 회의, 워크숍, 비즈니스 파트너 미팅 참석

     - 견학, 교육, 세미나/컨퍼런스 참가자 자격으로 참석

     - 전시회 참관객으로 참석


위 활동 이외 90일 이내 단기 용역 계약 등의 활동 시, 싱가포르 입국 후 싱가포르 노동부(MOM)에 취업 비자 면제 활동(Work Pass Exempt Activities, WPE Activities)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없이 활동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ㅇ 취업 비자 면제 활동 가능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 연간 총 90일까지 가능(예: 30일씩 3회 방문)

   ※ 예)  1~3월간 90일 기간 취업비자 면제(WPE) 활동 후 5월에 재입국하면 WPE 활동 불가(다음 년도 가능)


  ㅇ 취업비자 면제 활동(WPE) 신고 대상 (상세안내 링크) 

    - 대상 상세 사항은 노동부(MOM)에 직접 문의 (연락처 안내링크)


활동 유형

설명

중재 및 조정

종교, 인종, 정치와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중재/조정 서비스 제공

전시회 참가

전시회 등록 후 정보 제공, 시연, 상품 판매 가능 (단, 행사 시간 내에만 허용)

언론 활동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언론 취재 및 미디어 투어

법률/사법 업무

국제 상업 법원(SICC) 판사 및 등록된 외국 변호사의 법적 활동

카지노 정킷 활동

해외 정킷 프로모터 또는 대표가 수행하는 카지노 관련 활동 (CRA 라이센스 필요)

촬영 및 패션쇼

영화/TV 촬영, 패션쇼에 배우, 모델, 감독, 촬영팀으로 참여 (단, 결혼식 촬영 등은 제외)

공연 활동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거나 공연장(극장, 콘서트홀 등)에서의 공연 및 지원 업무

전문 기술 서비스

신규 장비 설치, 유지보수, 운영 지식 이전 등 (단, 제품 판매, 제조, 인테리어는 제외)

세미나/컨퍼런스 운영

발표자, 진행자, 트레이너로서 행사 운영 (종교, 인종, 정치 관련 행사 제외)

스포츠 행사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스포츠 행사에 선수, 코치, 심판 등으로 참여

관광 지원

외국 회사 소속의 투어 리더가 호텔 예약, 국경 통과 등 물류 지원 (단, 관광 안내는 제외)


이외 '종교, 인종, 정치 관련 세미나/컨퍼런스' 진행 또는 발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지 않는 취재 등 활동 시, 노동부(MOM) 안내 확인하여 싱가포르 입국 최소 2달 전 단기취업비자(Miscellaneous Work Pass, MWP)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안내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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