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사증(비자) 면제 협정국으로 90일 미만 관광, 친지방문, 단기 출장은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싱가포르 도착 전 3일 내에 온라인으로 입국카드(SG-Arrival Card)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SG-Arrival Card 온라인 제출 링크 (수수료 없음)
ㅇ 단기 출장 활동 범위 :
- 기업 회의, 워크숍, 비즈니스 파트너 미팅 참석
- 견학, 교육, 세미나/컨퍼런스 참가자 자격으로 참석
- 전시회 참관객으로 참석
위 활동 이외 90일 이내 단기 용역 계약 등의 활동 시, 싱가포르 입국 후 싱가포르 노동부(MOM)에 취업 비자 면제 활동(Work Pass Exempt Activities, WPE Activities) 신고를 해야하며, 신고 없이 활동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ㅇ 취업 비자 면제 활동 가능 기간은 회계연도 기준 연간 총 90일까지 가능(예: 30일씩 3회 방문)
※ 예) 1~3월간 90일 기간 취업비자 면제(WPE) 활동 후 5월에 재입국하면 WPE 활동 불가(다음 년도 가능)
ㅇ 취업비자 면제 활동(WPE) 신고 대상 (상세안내 링크)
활동 유형 | 설명 |
|---|---|
중재 및 조정 | 종교, 인종, 정치와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중재/조정 서비스 제공 |
전시회 참가 | 전시회 등록 후 정보 제공, 시연, 상품 판매 가능 (단, 행사 시간 내에만 허용) |
언론 활동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언론 취재 및 미디어 투어 |
법률/사법 업무 | 국제 상업 법원(SICC) 판사 및 등록된 외국 변호사의 법적 활동 |
카지노 정킷 활동 | 해외 정킷 프로모터 또는 대표가 수행하는 카지노 관련 활동 (CRA 라이센스 필요) |
촬영 및 패션쇼 | 영화/TV 촬영, 패션쇼에 배우, 모델, 감독, 촬영팀으로 참여 (단, 결혼식 촬영 등은 제외) |
공연 활동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거나 공연장(극장, 콘서트홀 등)에서의 공연 및 지원 업무 |
전문 기술 서비스 | 신규 장비 설치, 유지보수, 운영 지식 이전 등 (단, 제품 판매, 제조, 인테리어는 제외) |
세미나/컨퍼런스 운영 | 발표자, 진행자, 트레이너로서 행사 운영 (종교, 인종, 정치 관련 행사 제외) |
스포츠 행사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스포츠 행사에 선수, 코치, 심판 등으로 참여 |
관광 지원 | 외국 회사 소속의 투어 리더가 호텔 예약, 국경 통과 등 물류 지원 (단, 관광 안내는 제외) |
이외 '종교, 인종, 정치 관련 세미나/컨퍼런스' 진행 또는 발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지원하지 않는 취재 등 활동 시, 노동부(MOM) 안내 확인하여 싱가포르 입국 최소 2달 전 단기취업비자(Miscellaneous Work Pass, MWP)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안내 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