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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안전공지] 사우디 내 주류 소지·반입 관련 주의 당부 ​

작성자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작성일
2025-11-27

ㅇ 최근 사우디 내 주류 소지 및 반입으로 체포·구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바, 우리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우디는 허가되지 않은 주류의 소지·음용·판매·유통 등이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 사우디 정부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 사우디 체류, 출입국뿐만 아니라 환승(경유) 등 기타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반 시에는 벌금, 징역, 추방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ㅇ 아울러 최근 주류 소지 혹은 반입 시도시 경찰에 벌금 명목으로 현금을 건넸다가, 뇌물 혐의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사우디는 반부패청 나자하(NAZAHA)를 중심으로 모든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조사하고 기소하고 있으며, 구금 기간 및 재판 절차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ㅇ 상기 관련, 우리 국민께서는 사우디 법을 엄격히 준수하여 불편을 겪지 않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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