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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작성자
주 폴란드 대사관
작성일
2025-06-02

 ■︎ 6월(6.1.~6.30.)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        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그 계좌정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올해부터는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에 포함됩니다.


    -‘해외가상자산계좌’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뜻하며 가상자산 매매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에 개설한 계정은 물론 가상자산 보관을 위해 해외 지갑사업자에 개설한 지갑도 포함됨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최대 2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된 안내 책자 및 국세상담센터(☏126→2→6→2)와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전담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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