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재국 내에서 적법한 사증(비자)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취업(영리 활동)하는 등 주재국 법집행 당국(이민국, 경찰)으로부터 불법근로 혐의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 1>
말레이시아 무사증 입국한 후 주재국 내 한 업체(업소 등)에서의 영리 활동을 한 혐의로 현지 경찰의 단속에 의해 체포된 사례
<사례 2>
말레이시아 무사증 입국한 후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업무 활동을 한 혐의로 현지 경찰의 단속에 의해 체포된 사례
해외에서의 입국 목적과 상이한 체류 및 활동은 말레이시아 이민법령 위반으로 간주되며 구금 추방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국민들께서는 반드시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한 사증(비자)을 발급받아 체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말레이시아는 한-말레이시아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최장 90일간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나 이는 관광·친지방문 등 비영리 목적에 한정되며,
취업·학업·사업 등 장기 체류 또는 영리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목적에 맞는 비자 취득 필요
아울러 말레이시아 이민국에서는 체류 목적에 맞게 유형별 장기 체류 사증(비자)을 발급 받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께서는 이민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사증(비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필요시 검증된 대행사 등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무사증 입국 : 비영리 목적 단순 방문 가능
ㅇ 관광, 친지 방문, 단순 회의 참석 등 비영리 목적
ㅇ 한-말레이시아 사증(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무사증 체류 가능
※ 유의사항 : 무사증 제도로 빈번한 출입국을 반복할 경우 이민국 입국 심사 시 입국 목적이 의심될 수 있으며,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음
2. 장기체류 또는 기타 영리목적 : 해당 목적에 맞는 사증(비자) 취득 필요
ㅇ 학업, 취업, 사업, 장기 거주 등
ㅇ 적법한 사증(비자) 취득 없이 말레이시아 체류 또는 영리 행위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3. 말레이시아 체류 우리 교민 주요 취득 사증(비자) 종류
ㅇ MM2H, 위킹퍼밋, 디펜던트 비자, 학생비자, 가디언 비자, PVP, 노마드, 배우자 비자 등
비자 종류 등 관련사항 추가 확인은 아래 말레이시아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비자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시
관련업체(해당회사, 해당학교 국제학생 담당, 비자 업무 대행업체) 및 관계당국(말레이시아 이민국)의 온라인 질의응답을 통해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ㅇ 말레이시아 이민국 홈페이지 : https://www.imi.gov.my
ㅇ 말레이시아 이민국 온라인 질의 응답(SPO) : https://eapp.imi.gov.my/tanya/cre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