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최근 말레이시아 내 공항 등 금연구역에서 우리 국민이 흡연을 하다가 관계 당국에 적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말레이시아 정부는 2024년부터 공중보건 흡연제품 통제법(Control of Smoking Products for Public Health Act 2024, Act 852)를 제정 시행 중(첨부1)
ㅇ 동 규정에 따른 금연구역(공항, 대중교통, 공원, 병원, 식당 등) 내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천 링깃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ㅇ 말레이시아를 방문하거나 체류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금연구역(전자담배 포함) 등의 정보를 참고하신 후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지역별 금연구역에 대한 상세 정보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2)
※ 비상연락처 ※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60 3-4251-2336 / 긴급전화(사건사고, 근무시간외) +60 17-623-8343
- 카카오톡 '영사콜센터' 검색을 통한 채팅 상담 가능
- '영사콜센터' 어플을 통한 무료전화 가능
- 말레이시아 긴급 신고 (경찰/앰뷸런스) : 999
주말레이시아대한민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