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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말레이시아 출입국 규정/지침 준수 안내

작성자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작성일
2023-07-10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해외 입국자수의 급격한 증가로 말레이시아 입국 시 이민국 출입국 수속 및 세관 검사가 강화될 수 있으므로 말레이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출입국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고 금지된 물품을 운송하거나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객 면세 품목 안내 http://www.customs.gov.my/en/tp/Pages/tp_ppel.aspx


- 말레이시아 반입 금지 물품 확인 https://lom.agc.gov.my/ilims/upload/portal/akta/outputp/1809215/PUA117.pdf (26-29쪽 표 3)


※ 참고로 국내에서 처방 받은 의약품이 신고 대상 의약품에 해당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도착 시 이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 시 유효한 처방전 또는 의사의 서한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유효한 처방전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국문으로 작성되었으면 영문 번역본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소지한 의약품은 처방 라벨이 부착된 원래의 포장 상태로 유지하여 반입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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