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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마(마리화나)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주 멕시코 대사관
작성일
2022-10-01
수정일
2022-10-01

<공지사항> 멕시코 대마 관련 주의사항 안내


□ 멕시코 정부는 대마를 불법 마약 리스트에서 제외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 중이며, 다만, 연방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일반인의 대마 흡입, 섭취 등은 불법입니다.


* 21년도에 연방하원에서 대마 합법화 법안이 통과된 바 있으나, 연방상원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불법인 상태이며, 일부 언론에서 연방하원 통과 사실을 두고, 멕시코에서 대마가 합법화 된 것으로 오인 보도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가 요망됩니다.


□ 우리국민이 해외(합법화 국가일지라도)에서 대마 흡연 , 섭취 등을 할 경우, 대한민국 법상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 우리나라는 대마의 소지, 구입, 판매, 운반, 흡연 등의 행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ㅇ 대마 흡연, 섭취, 재배, 소지, 수수, 운반, 보관행위, 대마 관련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 시설,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대마 매매,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하는 행위

⇒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ㅇ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제공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하는 행위

⇒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 특히, 대마를 흡입, 섭취한 경우, 시간이 흘러도 각종 검사를 통해 성분이 검출되어 적발됩니다.


□ 또한 특송화물, 국제우편으로 대마 제품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경우, 보낸 사람, 받는 사람 모두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멕시코를 방문하시거나 거주하시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 체류시, 또는 한국 귀국시 대마 관련법(구매·소지·사용)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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