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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제도 시행 알림

작성자
주 라오스 대사관
작성일
2025-02-24

     법무부는 '25. 2. 24(월) 부터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대한민국에 입국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국신고(e-Arrival card) 제도

 ㅇ 개요

    -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입국심사 시 제출하는 입국신고서를 사전에 온라인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제도

 ㅇ 주요 내용

    - (신고 방법) 대한민국 도착 3일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www.e-arrivalcard.go.kr)에 접속(웹, 모바일)하여 신청

    - (이용 대상) 현재 종이 입국신고서 제출 대상자와 동일(90일 이하 단기사증 소지 외국인, 외국인 등록을 마치지 않은 장기사증 소지 외국인 등)

      ※ 유효한 K-ETA 소지자는 제출 불요

    - (신고 방법) 개별 혹은 단체 전자입국신고서 작성·제출

    - (신고서 확인) 전자입국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전자입국신고서 홈페이지 내 전자 입국신고 확인서 조회(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가능)

      ※ 신고자가 입력한 이메일로 전자입국신고서 제출 알림 메일 전송

    - (입국 심사) 전자입국신고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입국심사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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