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웨이트와의 국경지역에 위치한 이란 남부도시 Abadan에서 이란 보안요원이 쿠웨이트인 2명을 체포하여 억류중이며, 동 인들은 “스파이 장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재국 정부는 동 인들의 스파이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11.14(월) 이란대사를 초치, 이에 항의를 표하고 동 인들의 석방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3월 주재국 법원은 이란인 5명에 대해 스파이 혐의로 사형 및 종신형을 구형하였는 바, 동 판결관련 이란 및 주재국은 자국 대사를 소환하였으며, 5월 이란 외교장관의 주재국 방문을 계기로 자국 대사들을 각각 임지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