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공지 쿠웨이트, 새로운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퇴치법 시행

작성자
주 쿠웨이트 대사관
작성일
2025-12-17

쿠웨이트, 새로운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 퇴치법 시행



 ▣ 쿠웨이트 정부의 새로운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퇴치와 그 이용 및 거래 규제에 관한 법률(Decree-Law No. 159 of 2025)]이 2025년 12월 14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 마약 뿐만 아니라, 향정신성 물질과 관련하여 법 부속표에 등재된 모든 물질의 소지‧수입‧제조‧유통‧처방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관련, 향후 쿠웨이트 입국시 부득이하게 의약품(특히, 의사 처방 약품)을 소지해야 하는 경우 동 의약품의 일부 성분이 상기 법률의 부속표에 등재된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치법 제30조 소지(의료/여행자)

       ▪쿠웨이트 의사 처방전에 의한 소지 허용 및 해외 여행자는 공식 처방전 소지 시 마약류 15일/향정신성 1개월분 반입 가능

       ▪여행자의 경우 세관 구역 도착 시 진단서와 처방전을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진단서와 처방전은 "해외에 소재한" 쿠웨이트 공식 당국으로부터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인증받아야 함.     



첨부 : (비공식) 2025년 법령 제159호.   끝.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