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속도 위반 범칙금 세분화
o 주재국 정부는 2025년 4월 22일부터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한 무거운 범칙금을 규정하고 있는 새로운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o 내무부는 최근 규정(제한) 속도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을 세분화하였으니,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o 일정 규정(제한) 속도를 기준으로
- 10~20 km 초과시 : KD 70
- 20~30 km 초과시 : KD 80
- 30~40 km 초과시 : KD 90
- 40~50 km 초과시 : KD 100
- 50~60 km 초과시 : KD 120
- 60~70 km 초과시 : KD 130
- 70 km 초과시 : KD 15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