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허가 신청 안내 |
❏ 병역의무자*는 병역법 제70조에 따라 25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국외여행허가 의무가 발생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18세~37세까지의 사람
❏ 따라서, 올해 24세인 병역의무자가 25세 이후 출국 또는 계속하여 국외체재 및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2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법 상 나이(만 나이 적용 예외대상) = 현재연도 – 출생연도
(예시) 24세 = 2025년 – 2001년생 * 생일은 고려하지 않음
허가대상
허가기준 : 병무청 누리집 참조(국외여행 목적별 허가기간 및 구비서류 상이) ※ 병무청 누리집 [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
신청기관 : 관할 지방병무(지)청 또는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신청 가능 신청방법 : 기관 방문 또는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www.mma.go.kr) ※ 병무청 누리집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 |
❏ 25세 이후에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서 체재·거주할 경우아래와 같이 처벌 및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제재사항】 ∙3년 이하 징역(병역기피 목적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병역법 제94조] ∙ 인적사항(성명, 연령, 주소 등)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개[병역법 제81조의2] ∙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의 인·허가 등 제한[병역법 제76조] ∙ 37세까지 병역의무부과[병역법 제71조] ∙ 여권발급 거부[여권법 제12조], 여권의 효력상실 및 반납[여권법 제13조 및 제19조] |
❏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선천적 복수국적자 제외)은 반드시 재외공관(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국적상실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적법 제16조]
지방병무(지)청 전화번호 안내 |
구 분 | 업무 담당 | |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 | 국외이주자 관리 | |
서울지방병무청 | 미국, 호주, 중국, 홍콩 02)820-4383 기타 02)820-4381, 4382, 4384 | 02)820-4331, 4333, 4335 |
부산울산지방병무청 | 051)667-5356 | 051)667-5324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 053)607-6351 | 053)607-6471 |
경인지방병무청 | 031)240-7296,7299 | 031)240-7234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062)230-4259 | 062)230-4233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 042)250-4329 | 042)250-4236 |
강원지방병무청 | 033)240-6285 | 033)240-6234 |
충북지방병무청 | 043)270-1259 | 043)270-1275, 1258 |
전북지방병무청 | 063)281-3257 | 063)281-3293 |
제주지방병무청 | 064)720-3216 | 064)720-3233 |
경남지방병무청 | 055)279-9356 | 055)279-9231 |
인천병무지청 | 032)740-2500 | 032)740-2500 |
경기북부병무지청 | 031)870-0257 | 031)870-0232 |
강원영동병무지청 | 033)649-4258 | 033)649-42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