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케냐대사관에서 케냐 입국시 유의사항을 종합하여 안내드립니다.
1. 케냐 입국 시 코로나19 관련 필요 서류 → 없음
ㅇ 기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PCR 음성 검사서 등 제시 규정은 해제됨.
2. 독감 증상이 있는 여행객 → 건강상태 보고서 제출, 케냐 입국 후 자비로 검사
ㅇ 케냐 보건부 홈페이지(https://ears.health.go.ke/airline_registration)에 접속하여 설문지 작성 및 제출
3. 비자 → 도착 비자가 없으므로 필히 사전에 준비
ㅇ 그간 운영되던 도착 비자는 2021.1.1.부터 중단.
ㅇ https://etakenya.go.ke/ 통해 사전에 전자여행허가서(ETA) 를 발급 받아서 입국 (서류에 하자가 없을시 통상 72시간 소요)
※ 유사한 이름의 사기 사이트들이 있으니 상기 사이트에서만 비자 신청토록 유의. 전자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 90일이 주어지므로, 발급받은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사용가능. 케냐 입국후 '체류가능기간' 은(단기방문의 경우) 통상 90일이 주어지나 입국장에서 이민국 직원의 재량이기도 함.
4. 황열 예방접종(Yellow card) → 여행 계획(경유지 등)에 따라 준비
ㅇ 케냐는 황열 위험국가에서 출국하거나 경유한 만 1세 이상의 사람에게 황열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있음.
※ 케냐 입국 항공기 중 황열 비위험국가 경유자(UAE, 카타르)는 황열 예방접종증명서 불필요하나, 황열 위험국가(에티오피아 등) 경유자는 필요.
ㅇ입국장에서 불시 확인 중.
5. 케냐 입국 세관 통관시 면세 한도 초과 및 세금부과 통관 기준
ㅇ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개인적인 사용 목적의 50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가 적용됨
※ 다만 500불 이하이 물품이라 하더라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세금부과
ㅇ 세금부과 기준
-관세 : 10~25% (품목별 상이)
-부가가치세 : 16%
-특별소비세 (물품에 따라 다르며 주류,담배, 향수등에 해당) : 5%~20% (품목별 상이)
➨︎ 따라서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자신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추가적인 벌금이나 물품 압수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케냐 입국시 사용할 통신기기의 '단말기고유식별번호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의무 신고 (2025.1.1 부터 시행)
ㅇ 2024년 11월 5일 Kenya Revenue Authority(케냐국세청) 및 Communication Authority of Kenya (케냐 통신청) 이 발표한 통신기기 반입 관련 관계 법령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케냐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케냐에서 사용할 휴대전화기기의 ‘단말기고유식별번호’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약어로 IMEI) 를 기존 세관 신고양식(Form 88, 케냐 공항에 비치) 에 추가 기재하여 입국시 제출토록 함
ㅇ본 규정의 취지는 통신기기 수입시 기기에 대한 일련번호를 케냐국세청에 등록함으로써 통신기기 수입업자에 대한 납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래 상업목적 휴대기기 수입업자에게 적용되던 규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통신기기를 휴대하여 입국하는사람 전체에 대해 시행하기로 한 것임
ㅇ케냐로 입국하실 때 상기 케냐 국세청 적용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되, 개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기기 반입시에는 관세나 부가세 등의 납세의 의무는 없음을 양지 요망
※ IMEI 번호 확인 방법 : 휴대폰에서 ‘설정'=>'휴대전화 정보’ 란의 하단에서 확인가능
7.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부모 미동반 케냐 입국시 케냐 당국에서 요구할수 있는 서류 안내
ㅇ 영문 가족관계증명서가 첨부된 '여행에 대한 부모(양친 모두) 동의서(영문본)'의 주한케냐대사관 공증본
ㅇ 동행하는 성인 보호자가(지인,동료 등) 있을시 해당인원의 이름, 여권번호, 연락처를 상기 동의서에 함께 기재 요망
※ 미성년자의 부모 미동반 케냐 입국시 부모 동의서에 대한 케냐 이민국의 명문화된 규정은 없으나, 케냐에서 미성년자가 출국시 비자 발급을 위해서 부모 동의서를 우리 대사관에서 요구하고 있는 점과 인신매매,불법입국등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이민국 직원이 요구할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동의서를 준비하는것이 안전함을 안내 드립니다.